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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10. 결정

중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기심0748 사건명 : 중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중아건설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22, 2008호 대표이사 ㅇㅇㅇ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25. 2. 5. 제2소회의 의결 제2025-017호 심 의 종 결 일 : 2025. 4.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안성∼구리간 용인지사 신축공사 중 티타늄징크패널공사’ 등 7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1,400,000천원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들 몫의 선급금 364,210천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판단하였고, 이의신청인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미지급 선급금과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법정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별지>와 같이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자금경색이 해소되는 2025. 5.경에 미지급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인 바, 그 이후로 시정명령을 유예해 달라고 이의신청하였다. 다만, 하도급법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미 부과된 시정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바, 이의신청의 취지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의신청인은, 2025. 5.경, 이의신청인 자신이 발주자인 다른 주거시설(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APT 및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오피스텔)이 준공될 예정인데, 준공 후 수분양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잔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미지급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여건이 회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 심의 시 고려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2025. 1. 10.)에 출석하여, 2025. 5. 경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APT 및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오피스텔의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심결의 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을 취소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2025. 1. 10.) 시 이의신청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둘째, 원심결 처분에 어떠한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각주>1</각주>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없이 그간의 법 집행 선례를 고려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8 또한, 원심결의 처분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회복, 수급사업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시정명령이다. 신청인이 미지급 선급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질서의 유지를 취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또한, 지급명령 부과를 통해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미지급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원심결 7개 수급사업자 역시 지급명령을 근거로 조속한 선급금 등 지급을 이의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만큼<각주>2</각주>, 원심결 시정명령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라는 하도급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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