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부사1550 사건명 : 중아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중아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120, 상가동 302호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 중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산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2. 12.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2. 5. 피심인 중아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해, 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 ㅇㅇ건설, ㅇㅇ이앤씨, △△△△, ㅇㅇ창호, ㅇㅇ건철, ㅇㅇㅇㅇㅇㅇ 등이다. 2023년 11월 말 ∼12월 초, '안성∼구리 간 용인지사 신축공사’ 중 '티타늄징크패널공사 등 7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선급금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는 2023. 3. 27. 이 사건 도급공사 관련 선급금 14억 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364,21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7개 공사 위탁일 기준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5-017호(2025. 2. 5.) 하였고, 피심인은 2025. 2. 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2 한편 피심인은 2025. 2. 13. 원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25. 4. 10. 이의신청을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25-004호(2025. 4. 10.) 하였고, 피심인은 2025. 4. 11.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위 의결서 및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5. 5. 1. 및 같은 해 6. 13.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1차 이행독촉 공문에 대하여, 2025년 11월경까지 지급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은 심의예정일 10일 전인 2025. 12. 1. 피심인의 자금난이 2026년 6월경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때 지급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25. 12. 12. 위원회 과천 심판정에서 지급명령 이행 예정일을 2026년 10월경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시공 중인 다른 주거시설(부산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APT 및 오피스텔)의 공사가 완료되면, 수분양자 입주시기에 잔금을 받아, 지급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이는 2025. 2. 13. 이의신청 당시에도 검토된 것으로 이의신청은 기각된 바 있으며, 2025. 5. 14. 심사관의 지급명령 1차 이행독촉 공문에 회신하며, 2025년 11월경 준공이 완료되어 자금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현장의 경우 심의일 현재까지 수분양자의 입주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심인의 주장대로 2026년 10월경 지급명령이 이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급명령이 이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 따라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정명령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6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이의신청 재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회신공문(소갑 제5증), 피심인의 추가 제출 의견서, 위원회 과천 심판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2. 17.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 중아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중아건설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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