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건1561 사건명 : 중앙건설(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건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4 대표이사 유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6.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중앙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819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 12. 13. 발주자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 시설공사’를 도급받고, 2019. 5. 16.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819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 5. 16. 신고인에게 '□□□□□□□□□□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2019. 5. 2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에 신고인과 피심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경고 심의 요청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발주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의 행위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1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및 [별표] 제8호에 의거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각주>4</각주>경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5</각주>9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피심인과 신고인의 직인이 날인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각주>6</각주>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② 설사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벌점 경감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2. 8. 19. 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략)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 2. (생략)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생략)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어야 하며, 직접 지급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각주>9</각주>11 먼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에 발주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공사대금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은 전부 피심인 명의의 계좌에서 신고인 또는 신고인 협력업체에 지급된 점, ④ 피심인이 주장하는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발생과는 무관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2 아울러,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벌점 경감 사유는 향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위한 누산점수 산정시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벌점 부과에 경감 사유가 고려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각주>11</각주>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