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887 사건명 : 중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04(오동동) 대표이사 손**, 여**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19개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간매출액이 동영디앤씨 등 19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9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 등 19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2. 1. 10. ~ 2014. 7. 31. 기간 동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등 2개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 등 1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에게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2014. 5. 31.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70,121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지연이자 관련 계산 자료(소갑 제2호증,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착수보고 전인 2014. 8. 27. 미지급 하도급대금 870,121천원과 지연이자 13,349천원을 ***에서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870,12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1) 인정사실 10 피심인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등 2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 5>와 같이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5>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현황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해당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 중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8</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0</각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17 피심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이 사건심사 착수보고(2014. 9. 3.) 전인 2014. 8. 27.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40%를 감경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3</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2,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9>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의 가. 및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ㆍ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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