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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20. 결정

중앙관광개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1579 사건명 : 중앙관광개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산103-1 대표이사 이만규 외 1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중앙관광개발(주)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2008년말 기준,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운영하는 중앙C.C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산103-1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27홀 규모로서 회원수는 3,472명임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골프장업 시장현황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으로 골프장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조 6,084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프장 내장객은 최근 11년(1995년~2007년) 동안 800만명에서 2,100만명으로 2.5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골프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골프대중화, 주5일제 근무 확대, 국내 골퍼들의 해외무대 선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2> 국내 골프장업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2007년 매출액 중 업종관련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볼 때, 다음 <표3>과 같이 (주)서울레이크사이드가 54,334백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8.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주)동일리조트 5.6%, 태광관광개발(주) 4.9%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 <표3> 국내 골프장업 시장점유율 (단위 : 2007년말 기준,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나. 국내 골프장업 시장실태 2006년말 기준 국내 골프장 수는 다음 <표4>와 같이 251개로 파악된다. <표4> 연도별 골프장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매년 골프장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골프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서,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의하면 2005년말 현재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수는 16만 여명이나 2010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과거에는 저가분양, 다수회원모집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회원권 시세가 10억원을 넘는 등 회원모집이 고가분양, 소수회원모집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5> 골프장 회원수 증가 추이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 골프장 현황과 전망, 2006.8』 참고로, 회원권 소지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 젊은층이 6%(9,135명), 40~50대 중장년층이 65.5%(99,724명),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28.5%(43,391명)이다. 앞으로 골프대중화 진전에 따른 젊은층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층의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중앙C.C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홈페이지 및 프론트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일 및 이용시간을 고지하였다. 피심인이 고지한 골프장 운영방식은 매월 2, 4주 일요일을 회원의 날로 운영하고, 회원의 날이 아닌 매월 1, 3주 일요일 및 매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이하 '비회원 이용제한일’이라 한다) 오전 5시 31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는 비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피심인의 회원모집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모든 개장에 한하여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예약 후 잔여타임에 한하여 예약일 3~4일 전까지 비어있을 시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회원이 '비회원 이용제한일’에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프로그램 오픈(골프장 이용일 14일 전) 후 최소 10일 이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러나 피심인은 다음 <표6>과 같이 2007. 1.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 중 예약프로그램 오픈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회원 이용제한일 오전 5시 31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354팀(1,416명)을 예약ㆍ입장시킴으로써 3,472명 회원들의 골프장이용권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 회원의 날(매월 2,4째주 일요일)에는 회원으로 구성되거나 회원이 참가한 팀을 입장시킴으로서 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6> 비회원 이용제한일 비회원팀 입장 내역 (단위 : 팀,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오전 5시 31분 ~ 오후 3시 20분까지의 입장내역임 ※ 참고 : 피심인 골프장 주말 이용료 2007.12월말 기준 : 회원(55,000원), 비회원(190,000원) 2008.12월말 기준 : 회원(30,000원), 비회원(155,000원) 2009.06월말 기준 : 회원(35,000원), 비회원(165,000원) 나. 적용 법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부당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거래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거래상지위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사업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참조) (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1996누18489 판결 참조) (2)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과 회원 사이에는 회원가입과 시설이용이라는 두 종류의 거래관계가 발생한다. 최초 입회계약에 의해 회원은 입회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입회비를 골프장업자에게 납부하게 된다. 입회계약에 의해 회원 자격이 생긴 이후에는 회원은 골프장업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한 예약신청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배정받아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골프장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바, 이 단계에서 회원에 대한 골프장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 (가) 골프장업자가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시설이용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어, 회원들은 자신의 시설이용권 제한 및 축소가 회원간 경합에 기인한 것인지 비회원 또는 특정회원에 대한 선배정 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골프장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나) 통상 회원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1개 외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골프장 이용시에는 우선적 시설이용권ㆍ요금할인 등 회원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은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골프장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다. (다) 탈회 또는 양도에 의해 기존 골프장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할 수도 있으나, 입회계약상 10년 동안 탈회가 제한되며 탈회시 반환받는 입회비가 통상 동일 수준 골프장의 현재 회원권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점, 회원권 양도ㆍ양수 시에는 상당한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타 골프장으로의 거래처 전환 또한 용이하지 않다. ※ 양도ㆍ양수에 따른 시간적 비용 : 회원권 양수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구입의뢰, 가입서류준비, 회원권결정, 계약금지불(통상 1백~5백만원), 회원권의 확인, 잔금, 명의개서료, 수수료지불, 명의개서, 제세공과금 납부(취득세 등), 회원증수령(통상 1개월 소요)등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양도ㆍ양수에 따른 금전적 비용 : 양도소득세, 주민세, 취득세(매매가의 2.2%), 농특세 등 각종 세금 및 중개수수료(매매가 1억원 이하는 30~50만원, 매매가 1억원 이상은 매매가의 0.5%~1.0% 수준), 명의개서료(330천원~550천원)이 소요됨 (3) 불이익 제공여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 회원수는 3,472명으로 평균 홀당 회원수가 128.5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골프장의 평균 홀당 회원수 41.8명에 비하여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이 주말에 경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말예약을 위한 회원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별도로 회원의 날 및 비회원 이용제한일을 지정ㆍ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주말 예약기회를 보장하여 왔으며, 이는 회원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갖는 우선적 시설이용권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회원들의 우선 이용권이 보장되는 비회원 이용제한일 오전 5시 31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시간대에 회원이 동반되지 않은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에게 예약시간을 배정하여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회원의 우선적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30.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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