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8. 결정

중앙영농조합법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27 사건명 : 중앙영농조합법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영농조합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6-5 성우빌딩 7층 대표이사 조신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중앙영농조합법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농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분양목적물(토지) 현황 <표 2> (2007. 4. 6. 현재,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소재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2006. 9. 21. ~ 2007. 1. 20.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3> 광고게재내역 (단위 : 회,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가 소재한 신서면을 관할하는 연천군에 확인한 결과, 연천군은 신서면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이 분양하는 토지가 소재한 신서면에 2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바, 이는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분양대상 토지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소비자는 광고내용대로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가 소재한 신서면에 장차 물류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오인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소비자들이 특정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개발계획 존재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분양하고 있는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7.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