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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8. 결정

중앙영농조합법인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28 사건명 : 중앙영농조합법인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영농조합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6-5 성우빌딩 7층 대표이사 조신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중앙영농조합법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농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의 시행 주체이다. 그리고 피심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고시 제 2007-5호)」(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 Ⅳ. 27. 토지분양업종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21. ~ 2007. 1. 20.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소재한 토지 분양광고를 하면서, <표>와 같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항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법 위반 내용 및 광고 현황 (단위 : 회,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고시의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을 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은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위의 표와 같이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 중 일부를 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7.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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