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동대구고객센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구사0884 사건명 : 중앙일보 동대구고객센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위훈권(중앙일보 동대구고객센타 대표) 대구 동구 신암동 647-5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2소회의 의결 제2007-291호(2006. 12. 26.)로 과징금(1,70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2007. 3. 21.까지 위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구독료 및 광고전단 배포 수입이 적은 영세지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5개월째 미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 3. 판 단 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2007. 1. 26.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인 같은 해 2. 1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법 제5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1,700천원은 평균매출액의 1%인 680천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또한, 신청인의 2007년도 광고전단 배포 수입은 2006년도 대비 약 33.3%나 감소(2006년 월광고전단 배포수입 150만원, 2007년 월광고전단 배포수입 100만원)하는 등 지국 전체 수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2006. 9.부터 체납하고 있는 등 지국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청인의 자금 사정을 현저히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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