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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5.21. 결정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강남지점, 송파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규2557 사건명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강남지점, 송파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7 이노플렉스 1차 13층 대표이사 한상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전국 16개 지점(수도권 14개, 지방 2개)을 운영하며 신문판촉 지원 및 신문판매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이 사건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강남지점, 송파지점)은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지역에서 중앙일보를 배달ㆍ판매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의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 신문 지국간에 독자확보를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9. 1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 동안 18,038명의 신규 구독자와 중앙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표2>와 같이 261명의 독자에게 3개월에서 13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61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9,000원 ~159,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표3> 무가지 제공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중앙일보 1부당 월정구독료는 15,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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