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성남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1146 사건명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성남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 주식회사 [성남지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3 대표이사 이성훈, 한상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촉, 신문판매컨설팅, 신문지국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성남지점(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등 23개 지점을 두고 종전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던 전국 소재 약 150개 신문지국을 인수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중 피심인의 성남지점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구독자 수는 피심인의 성남지점 서성남센터의 것에 한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의 성남지점 서성남센터에서 2007. 11. 1.부터 2008. 4. 30.까지 사이에 총 162명의 중앙일보 신규구독자를 모집하면서 그 중 한○○ 등 3명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한OO 등 3명의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의 가액은 각 <표3> 기재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1,800원 이상 초과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4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07. 11. 1.부터 2008. 4. 30.까지의 기간 중 신규구독계약을 체결한 독자가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받는 경우 산출되는 법위반가액의 최저치 ** 중앙일보 1부의 월정구독료는 2008. 2. 1. 종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됨 따라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8. 25. 위 2.항 기재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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