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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22. 결정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주)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경0205 사건명 :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주)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3 대표이사 이재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56개 신문지국을 통합ㆍ관리하고 있는 신문판매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다. 또한 신문은 신문판매 매출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지국은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일대의 지역으로 이 지역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지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한 각 신문지국간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앙일보 남미아고객서비스센타(수유남부)는 2005.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24명의 독자와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김윤기 등 29명의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김윤기 등 2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가액은 다음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7,200원~43,200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신문 1부당 월정구독료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매출은 미래에 발생하고 부당고객유인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위반기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징금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본 건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 3억~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피심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피심인의 영세한 사업규모와 위반율(8.9%, 불법확장독자수/전체확장독자수)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2,000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인근지역 신문지국의 위반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한 1,600천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의 파급효과(독자수 752명)를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 감경한 800천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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