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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7. 결정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중앙일보광주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4137 사건명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중앙일보광주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 주식회사[중앙일보광주지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3 대표이사 한상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며,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판매업자는 신문 판매 및 광고전단지 배달에 따른 매출 증대를 위해서 판매부수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이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매곡동, 일곡동, 삼각동, 용봉동, 운암동 지역으로 같은 지역에는 피심인이 취급하고 있는 신문 이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을 취급하고 있는 신문판매업자가 당해 업을 영위하고 있어 판매부수 확장을 위한 신문판매업자간에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피심인은 2008. 9. 1.부터 2008. 12. 10.까지의 기간동안 726명의 독자와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등의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10명의 독자에게 최소 5개월 내지 최대 8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다른 11명의 독자에게 최소 4개월 내지 최대 9개월의 무가지와 함께 경품류(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제공하였으며, 그 제공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단위 : 명,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제공가액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한 건수만 기재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21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를 합한 가액은 아래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39,000원 내지 최대 129,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및 경품류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중앙일보의 1부당 월구독료는 15,000원 주2) 경품가액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7.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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