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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4. 결정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거감0434, 2006거감0691 사건명 :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필호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중앙일보사는 신문의 발행ㆍ판매업과 출판ㆍ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15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06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판매목표강제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2. 4. 19. 노원북부센터와 신문공급 및 판매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합의를 통해 판매부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은 신문 구독률이 감소하자 2003년 12월~2004년 10월중 '부수감소 경고장 발송기준’을 정하였다. 〈'부수감소 경고장 발송기준’ 요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2004년경부터 노원북부센터를 포함한 신문판매업자에게 위 '부수감소 경고장 발송기준’을 알리기 위해 교육 및 지역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신문판매업자인 노원북부센터에게 구독부수가 기준월 부수 대비 10%이상 감소할 경우 약정해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1회(2004. 10. 14), 최고장을 3회(2004. 11. 9., 2004. 12. 9,, 2005. 1. 25.) 각각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1) 구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관련【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구고시’라 한다) 제5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제1호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구법 제23조 제1항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판매목표강제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여부는 판매목표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판매목표 설정시 사전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③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심사지침 V. 6. 다.(2) 및 구고시 제5조 제1호] 한편,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또는 판매목표 강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신문판매업계의 시장상황,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및 거래처 이전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매목표 설정시 사전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전협의”라 함은 당사자가 모여 서로 의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당사자간의 뜻이 서로 합치되는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은“협의는 동의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따라서 피심인이 위 Ⅱ. 1.의 행위사실과 같이 '부수감소 경고장 발송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른 판매목표를 교육 및 지역회의를 통해 노원북부센터에게 고지한 행위는 사전협의 없이 판매목표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피심인이 위 Ⅱ. 1.의 행위사실과 같이 노원북부센터에게 사전협의 없이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동 판매목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해약까지 할 수 있음을 교육이나 지역회의를 통하여 고지하고 경고장 및 최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 판매목표의 달성을'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Ⅴ. 6. 다) 4)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 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이 노원북부센터에 대하여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는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증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며, 피심인이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신문판매업자가 전체 50%이상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는 경우 판매목표설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9. 12. 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구고시 제5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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