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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5.0.0. 결정

중앙일보 수색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5가맹1213 사건명 : 중앙일보 수색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태완(중앙일보 수색지국 대표)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1-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신문판매시장의 일반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며, 또한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의 판매매출 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포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판매업자(이하 '신문지국’이라 한다)는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 배포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 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대 지역이고, 이 지역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대부분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5. 4. 1.~2005. 7. 7. 기간 중 102명의 구독자와 중앙일보, 매일경제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안주연(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대림아파트 거주) 등 26명의 구독자에게 2만5천원~3만원의 상품권 등 경품류와 함께 최장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경품류 없이 3~5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경품류 및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안주연 등 26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한 경품류 및 무가지의 가액은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2,700원~37,200원 초과하는바, 피심인이 26명의 구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3> 경품류 및 무가지 가액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중앙일보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주2) 경품류가액은 경품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임(구입가×1.25) <표4> 경품류 가액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결정 피심인의 과도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와 같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신문 판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24조의2, 법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 산정기준의 적용 피심인의 이 건 법위반행위가 2005. 4. 1.~2005. 7. 7. 기간 중에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2005.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이하 '2005년 개정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 과징금액 산정의 기초 신문판매행위는 구독계약 체결일 이후에 그에 따르는 배달판매를 계속적으로 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수반하는 바, 피심인이 2005. 4. 1.~2005. 7. 7. 기간 동안에 시작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그로 인해 유발된 신문판매행위의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법위반기간 동안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정액과징금으로 한다. 라. 과징금액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이 건 부당 고객유인행위는 2005. 4. 1.~2005. 7. 7. 기간 동안 신규 확장한 102명 중 26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점(위반율 : 25.4%)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을 3,000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이 건 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2005. 4. 1.~2005. 7. 7)이 1년 미만이므로 2005년 개정 과징금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바, 2005년 개정 과징금고시 Ⅳ. 2. 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도 하지 아니하며, 피심인이 이 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은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2005년 개정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3,000천원)을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이 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05년 개정 과징금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20/100 감경하여 2,400천원으로 결정한다. <표5> 피심인의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은 배달부수 2,189부의 소규모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차로 25% 감경하고, 현재 신문 판매업자들의 재무상태가 다소 열악하므로 피심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2차로 10% 추가 감경하여, 다음 <표6>과 같이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6>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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