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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중앙일보시사지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80 사건명 : 중앙일보시사지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연우(중앙일보시사지지사 대표) 서울 중구 삼각동 115 경기빌딩 703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1>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월간중앙 등 각종 정기 간행물과 영화관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중앙테마이벤트)의 회원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모집하여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44,868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갈음한 '회원가입약정서’를 교부하면서 동 약정서 상에 법정사항의 일부인 전화권유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상품의 교환 및 반품시 그 대금의 환불 조건과 절차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1> 중앙테마이벤트 회원 제공 상품 내역 및 가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시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16인으로부터 <표1> 상품 계약의 청약철회를 받고 이미 결제받은 대금을 정산하여 환급하면서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급함에 따라 ○○○ 등 16인에 대하여 총 13,058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고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월간중앙 등 각종 정기 간행물과 영화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앙테마이벤트 회원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모집하면서 판매원이 중앙일보 문화공보팀 또는 문화행사지원팀 또는 문화공연팀이라 소개함으로써 마치 동 상품을 중앙일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ㅇㅇ지역 소비자, ㅇㅇ회사 근무자 등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이 지역, 이 회사 직원들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ㅇㅇㅇ가수 콘서트에 초대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초대에 응할 경우 2년간 영화, 뮤지컬 관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대에 응한 감사 또는 홍보 차원에서 삼성, 남양 등 12개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이코노미스트 50부를 보내드릴 것이며, 콘서트, 뮤지컬 등은 상업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서 관람료는 없으나 매월 문화관리비 형태로 관람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계산해보니 매월 최소 14,950원인데 불가피하게 2년간 이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12장의 영화티켓, 명보극장 12회 영화관람권, 기타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등의 설명으로 소비자를 회원으로 유치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 소비자가 문화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4,950원을 2년간 부담하였을 경우 358,800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위 <표1>의 상품ㆍ서비스 가격에 해당함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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