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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3. 결정

㈜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1421, 2022광사1422 사건명 : ㈜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해건설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A동 305호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중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선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2개 수급사업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2</각주>등 2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도선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 등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과 삼보이엔씨 등 2개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21. 4. 29. 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로 <표 4>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였고, 삼보이엔씨는 위탁받은 이 사건 제1공사 추가ㆍ변경작업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1공사 추가ㆍ변경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1공사 정산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각주>8</각주>), 신고인 ㅇㅇㅇㅇㅇ 추가 견적서(소갑 제12호증), 현장대리인 이ㅇㅇ 문답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직원 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8 피심인은 2020. 9. 18.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로 <표 5>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였고, 테크윈시스템은 위탁받은 이 사건 제2공사 추가ㆍ변경작업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공사 추가ㆍ변경 작업을 위탁하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2공사 정산내역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직원 김중곤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제3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11 피심인은 2020. 9. 18.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3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로 <표 6>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였고, ㅇㅇㅇㅇㅇㅇ은 위탁받은 이 사건 제3공사 추가ㆍ변경작업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3공사 추가ㆍ변경 작업을 위탁하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3공사 정산내역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직원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제4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14 피심인은 2021. 1. 20.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4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로 <표 7>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였고, 테크윈시스템은 위탁받은 이 사건 제4공사 추가ㆍ변경작업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15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4공사 추가ㆍ변경 작업을 위탁하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4공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 현장대리인 최진석 사실확인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직원 김중곤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2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삼보이엔씨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1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공사 및 이 사건 제3공사를 위탁한 후, 2020. 12. 30.부터 2021. 12. 24.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1,036,961,204원에 해당되는 목적물을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인수하였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최소 51,263,89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2∼3공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5∼6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2∼3공사 정산내역서(소갑 제10∼11호증), 이 사건 제2∼3공사 대금 지급내역표(소갑 제22∼23호증) 이 사건 제2∼3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27∼28호증), 이 사건 제2∼3공사 입출금거래내역(소갑 제32∼33호증) 이 사건 제1∼3공사 사용승인서(소갑 제36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2020. 12. 30.부터 2021. 12. 24.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최소 51,263,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2020. 12. 31.부터 2023. 5. 26.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844,250,685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며 그 초과기간(13∼458일)에 대한 지연이자 62,754,8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9583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1∼5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26∼30호증), 이 사건 제1∼5공사 입출금거래내역(소갑 제31∼35호증), 이 사건 제1∼5공사 사용승인서(소갑 제36∼38호증),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피심인 소명 공문(소갑 제39호증), 이 사건 제4∼5공사 정산합의 관련 자료(소갑 제40∼41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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