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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5. 결정

㈜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1794, 2022광사1835, 2023광사0420 사건명 : ㈜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해건설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A동 305호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중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각주>1</각주>’,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설비공사<각주>2</각주>’를 각각 건설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4</각주>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이 사건 공사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5 피심인과 이 사건 공사 수급사업자들 간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6 피심인은 2021. 4. 28.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4>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였고, ㅇ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추가ㆍ변경작업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위 <표 4>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ㅇㅇㅇㅇ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ㅇㅇㅇㅇ이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이 사건 제1공사 사용승인 도면(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1공사 정산내역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직원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당시 피심인 직원 최ㅇㅇ이 ㅇㅇㅇㅇ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소갑 제9호증), ㅇㅇㅇㅇ이 당시 피심인 직원 김ㅇㅇ, 최ㅇㅇ에게 각각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등으로 확인된다.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9 피심인은 2019. 12. 1.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5>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였고, ㅇㅇㅇㅇ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추가ㆍ변경작업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위 <표 5>의 추가ㆍ변경작업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ㅇㅇㅇㅇ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ㅇㅇㅇㅇ이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ㅇ이 피심인 직원 주ㅇㅇ에게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직원 주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당시 피심인 직원 강ㅇㅇ 및 김ㅇㅇ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과 ㅇㅇㅇㅇ에게 추가ㆍ변경작업을 각각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ㆍ변경작업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위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위탁한 후, 2021. 8. 13. 최소 1,208,960,203원에 해당되는 목적물을 ㅇ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최소 38,960,2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1공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제1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16호증), 이 사건 제1공사 입출금 거래내역(소갑 제17호증), 이 사건 도급공사 사용승인서(소갑 제18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5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2020. 2. 27.부터 2021. 8. 13.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4,351,632,000원에 해당되는 목적물을 ㅇㅇㅇㅇ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최소 86,7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2공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5호증), 이 사건 제2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19호증), 이 사건 제2공사 입출금 거래내역(소갑 제20호증), 이 사건 제2공사 대금 지급내역표(소갑 제2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2공사 정산내역서(소갑 제22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위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21. 11. 1.부터 2022. 9. 1.까지의 기간동안 ㅇㅇㅇㅇ과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820,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20∼324일)에 대한 지연이자 43,106,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9호증), 이 사건 공사 입출금 거래내역(소갑 제17호증, 소갑 제20호증), 이 사건 도급공사 사용승인서(소갑 제18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위 다. 1)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21 피심인은 2021. 4. 28.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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