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1537, 2018광사1877 사건명 : ㈜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해건설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6 대표이사 강삼규 심의종결일 : 2020. 1. 3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중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무등하우징 및 이영건설에 이 사건 공사<각주>2</각주>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무등하우징과 이영건설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6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1. 24. 무등하우징에게 주택전시관 공사를 건설위탁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5</각주>)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무등하우징에게 우산동 공사(무등) 및 고흥 공사를, 이영건설에게 우산동 공사(이영)를 건설위탁하면서, 각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 부당특약 설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 3, 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5.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가) 지급조건 약정 설정행위 9 피심인의 지급조건 약정 설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10 첫째, 지급조건 약정에서 말하는 기성금은 법 제13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며,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조건 약정의 내용은 하도급대금 일부(20%∼30%)를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지급을 연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법 제1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각주>8</각주>11 둘째, 지급조건 약정의 내용대로라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후로 유보함으로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기성금보다 적은 공사비를 수령함으로서 매월 그 차액이 누적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지급조건 약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나) 추가공사 약정 설정행위 12 수급사업자의 책임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5% 이내에 해당하는 추가공사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다) 지체상금 약정 설정행위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였으나 당초 계약상의 준공예정일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을 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에게 무조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4 피심인은 무등하우징에게 우산동 공사(무등)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15,000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3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우산동 공사(무등)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무등하우징에게 고흥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405,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3,24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고흥 공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진술조서1(소갑 제10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2(소갑 제11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의 위법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7. 1. 24. 무등하우징에게 우산동 공사(무등)을 건설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진술조서1(소갑 제10호증), 우산동 공사(무등)의 계약이행보증서(소갑 제1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 5. (생략) ④ ∼ ⑧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10</각주>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의 위법여부 20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7. 1. 24. 무등하우징에게 우산동 공사(무등)을 건설위탁하고 2018. 2. 23.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의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15,000천원 만을 지급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액인 950,000천원 대비 435,000천원 만큼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3 또한 피심인은 2017. 1. 24. 무등하우징에게 주택전시관 공사를 위탁하고 2017. 7. 1.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의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0,776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1(소갑 제10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 피심인 법원 준비서면(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신고인의 신고취하 25 신고인 무등하우징은 2019. 12. 27. 피심인의 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였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라.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4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하고, 피심인의 위 2. 마.의 행위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제2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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