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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5. 결정

중흥토건(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 전환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225 사건명 : 중흥토건(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 전환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흥토건 주식회사 광주 북구 무등로 204 대표이사 이OO 심의종결일 : 2024. 3.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 사건 행위의 주체인 피심인 중흥토건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2022.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4조 4,939억 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69.79%로서 법 제2조 제7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4</각주>나.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및 일반현황 3 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22. 5. 1.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2. 12. 31. 기준,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http://www.egroup.go.kr) 참고 다. 지주회사 및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 현황 4 정△△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은 2023. 1. 1. 다음 <표 2>와 같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지주체제 내 소속 회사는 다음 <표 3>과 같이 13개의 자회사, 26개의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로 구성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서 1」 지분율: 각 자회사의 손자회사ㆍ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며, 우선주ㆍ보통주를 모두 포함한다. 2」 자회사 '헤럴드, 중흥에스클래스, 새솔건설’, 손자회사 '헤럴드에듀, 세종이엔지’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자이다. 3」 피심인 및 대우건설(상장사), 중봉건설은 각 자ㆍ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비상장 50%) 미달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5 위 <표 3>의 소속회사 현황 중 자회사 3개 사업자(헤럴드, 중흥에스클래스, 새솔건설), 손자회사 2개 사업자(헤럴드에듀, 세종이엔지) 및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국내 계열회사(모인파크, 송정파크, 새빛개발)는 지주회사와 채무보증이 있던 사업자이므로, 이하 1. 라.에서는 지주회사인 피심인을 제외한 헤럴드 등 8개 사업자가 피심인의 자회사 또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라. 자회사 및 국내 계열회사<각주>5</각주>여부 검토1) 헤럴드 등 3개 사업자의 자회사<각주>6</각주>요건 검토 6 헤럴드 등 3개 사업자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아래 <표 4-1> 내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 중흥토건의 회사별 소유주식 수가 특수관계인<각주>7</각주>의 소유 주식수보다 많은바,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중흥토건의 자회사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22. 12. 31.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정성윤, 정정길: 동일인의 친족(혈족 2촌) 2) 헤럴드에듀 등 5개 사업자의 계열회사<각주>8</각주>요건 검토 7 헤럴드에듀 등 3개 사업자는 다음 <표 5-1> 내지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동일인관련자가 최다출자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5-1>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022. 12. 31.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한편, 모인파크(주)와 송정파크(주)는 기업집단 「중흥건설」 동일인 측의 추천으로 계열회사 중흥건설의 임원 송□□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법 제32조 제1항<각주>9</각주>에 따라 2022. 11. 9. 공정위에 계열편입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2. 12. 1.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임원현황 기준일: 2022. 11. 9.,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참고사항 9 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22. 5.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각주>10</각주>규정에 의거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었다.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2022. 5. 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806억 원이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기준일: 2022. 5. 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2년 채무보증현황 관련 동일인 정창선의 제출자료 11 위 <표 6>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법 제24조 규정에 위반되나, 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22년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았으므로 법 제31조 제3항 제2호<각주>11</각주>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2022. 5. 1.)부터 2년간 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2. 사실의 인정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2 피심인은 다음 <표 7-1> 내지 <표 7-3>과 같이 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②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③ 자회사와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5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기준일: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5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5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기준일: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5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기준일: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2호증, 125쪽) 13 한편,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2023. 5. 30.까지 위 <표 7-1> 내지 <표 7-3>의 채무보증을 순차적으로 모두 해소하였다. 2)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2</각주>), 계열회사의 일반 현황(소갑 제2호증), 모인파크 및 송정파크 계열편입 자료(소갑 제3호증),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소갑 제4호증),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해소 확인서(소갑 제5호증), 채무보증 경위 소명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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