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3686 사건명 : 중흥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흥토건 주식회사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김현철, 유영원 심의종결일 : 2017. 10.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ㅁㅁㅁㅁ 등 204개 수급사업자에게 외부 석공사, 주방씽크대 상판 제조 등 건설 및 제조 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3</각주>ㅇㅇㅇㅇㅇ, ㅁㅁㅁㅁ 등 204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및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4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6.까지 ㅇㅇㅇㅇㅇ 등 1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5,80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 및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을 통해서 확인된다.<각주>5</각주>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6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6.까지 ㅇㅇㅇㅇㅇ 등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74,9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6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각주>6</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 고시<각주>7</각주>[시행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 일부개정] 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6항과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이 사건 204개 수급사업자와 한 달에도 수차례 납품을 받는 등 빈번하게 거래하는 관계이고, 당월 납품받은 목적물 등을 세금계산서발행과 동시에 다음달 24일에 일괄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목적물수령일을 세금계산서발행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월 1회 납품을 받았으므로<각주>8</각주>납품이 빈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실제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수조서를 발급한 일자를 법상 목적물수령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세금계산서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본다하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가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9</각주>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과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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