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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3. 결정

㈜쥬노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4492 사건명 : ㈜쥬노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쥬노에프엔씨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19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카페네스카페)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아래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5. 30. ㅇㅇㅇ(전 카페네스카페 ㅇㅇㅇ ㅇㅇㅇ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나서 6일이 경과한 2013. 6. 5.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 <표5>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만, 피심인이 김도훈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체결일이 2013. 6. 7.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심인은 실제 가맹계약 체결일은 2013. 6. 5.이나 김도훈과 협의하여 2013. 6. 7.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행위 또는 가맹금 수령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위의 2. 가.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나서 6일 만에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5. 7. 20.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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