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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제3호)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전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0호)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한계를 넘어서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다면 이는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도로 점용료의 징수 또는 감면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42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서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에 대하여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의 법령상 근거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고시에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면제 여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고 하여 점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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