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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11. 결정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2515 사건명 :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쥬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90, 6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쥬씨’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생과일 쥬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여 왔다. 피심인의 199개 가맹점에서는 2015. 5. 20. 경부터 2016. 6. 24.까지 가맹점 실내에 설치된 생과일 쥬스 메뉴판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으로 표시하고, 실외에 설치된 배너에 “생과일 쥬스 1L 2,800”이라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시ㆍ광고’라 한다.) 가맹점에서 실제 판매한 용기 크기 또는 쥬스 용량은 1리터(1L)보다 적은 용량이었다. 3 이러한 사실은 해당 표시ㆍ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및 소갑 제2호증), SBS뉴스 캡쳐자료(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및 레시피(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4 법<각주>4</각주>제3조 제1항<각주>5</각주>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 제1항<각주>7</각주>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6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8</각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피심인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쥬스제조 레시피(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생과일 쥬스 1L 용기(XL사이즈)의 용량이 830ml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맹점에 용기 등을 공급하였는바, 사이즈 830ml의 용기 속에 담겨지는 쥬스액의 용량은 그 보다 더 적은 양일 수 밖에 없는 점은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2) 소비자오인성 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메뉴판 및 배너 등이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커피나 쥬스 등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통상 용량은 컵 사이즈로 구분을 하고 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표시 또는 광고에서 “1L 쥬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소비자는 실제 용량이 1L이거나 용량이 살짝 미달하더라도 쥬스 용기는 당연히 1L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 10 특히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용량을 실제 측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쥬스식스, 주스탐, 떼루와 등은 “L”, “킹”, “XL”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심인은 “1L 쥬스”라고 표시하여 차별화를 하였던 점, 피심인은 커피의 경우 “XL”사이즈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비자는 피심인이 이 사건 표시광고한 대로 생과일 쥬스 실제 용량이 1L 이거나 실제 용량이 1L가 아니라 하더라도 쥬스 용기는 1L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11 소비자는 식음료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 품질 이외에 용량을 중요한 선택요소로 고려한다. 특히 모든 식음료 제품은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용량 표기는 가격표기 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12 그 결과 생과일 쥬스를 판매하는 여러 사업자가 있을 때, 가격이 동일한 경우 소비자는 용량이 더 큰 경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용량을 부당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여 시장에서 경쟁상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게 하므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광범위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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