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 종합전시체험장 사격장비 구매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1562 사건명 :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 종합전시체험장 사격장비 구매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일렉콤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 ○층 대표이사 정○○ 2. 정◇◇ (신우정보기술 대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열림 변호사 조○○ 심의종결일 : 2021. 7.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일렉콤과 정현찬(신우정보통신 대표)<각주>1</각주>은 통신공사,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 3 피심인 일렉콤의 대표 정○○과 피심인 정◇◇은 형제관계로 정◇◇은 2020년 2월 기준 일렉콤 주식지분의 약 24%를 보유하고 있고 일렉콤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일렉콤의 영업이사 정△△은 다음 <표 2>내용과 같이 일렉콤과 신우정보기술의 공인인증서 및 입찰관련 계약서 등을 같이 보관하며 피심인들의 조달청 자료 등록 및 제출, 계약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표 2> 일렉콤 정△△의 확인서 내용(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1) 가상현실 스포츠 산업 동향 4 가상현실 스포츠는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과 장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가장 대중적인 가상현실 스포츠로는 스크린골프가 있고, 최근에는 첨단 IT 기술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테니스, 양궁, 사격,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에 접목하여 관련 시장이 다변화ㆍ성숙화 되고 있다. 6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스포츠 시장규모는 2007년 1,000억 원에서 2013년 1조 5,000억 원, 2017년 5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종목도 다양해지고 있어<각주>2</각주>향후 파생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가상현실스포츠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 (단위: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특허청> 2) 스크린사격 시장 동향 7 스크린사격은 30년 전 미국에서 군수용으로 처음 개발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약 10년 전 일반 대중을 위한 오락용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8 국내 스크린사격 산업은 주로 군ㆍ경찰, 학교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모의훈련, 교육 및 체험목적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오픈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동안 사격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9 국내 스크린사격의 질적ㆍ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나 야구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사격문화 저변이 넓지 않아 스포츠 여가문화로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국내 스크린사격 제품 판매 업체는 일렉콤, 엔씨이에스, 인터오리진아이엔씨, 인퍼니, 벤포트, 신우정보기술 등 10여개 미만으로<각주>3</각주>, 소기업으로 영세하고 주로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납품한다. 11 그러나 일렉콤은 자체 연구개발팀을 두고 3D영상 사격 시스템 등 12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스크린 사격장 개설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해외에 사격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수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2 충북지방조달청은 2019. 1. 3. 증평군 소재 가상증강현실 종합전시체험장 내 스크린사격장비를 설치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표 4>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고, 입찰참가 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격장비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제한하였다. <표 4> 입찰공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이 사건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격심사<각주>4</각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며, 심사결과 피심인 중 입찰가가 낮은 일렉콤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이 되었고, 차순위 심사대상인 신우정보기술에 대한 심사 없이 일렉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 일렉콤의 대표 정○○과 피심인 정◇◇은 형제관계로서, 정◇◇은 일렉콤의 등기이사를 겸하면서 일렉콤에 수시로 출입하였고 일렉콤과 이 사건의 입찰정보를 공유하였다. 15 이 사건 입찰이 '사격장비 제조업자’로 자격요건을 한정하여 공고되자, 피심인들은 국내 스크린 사격장비 제조업체가 소수이고, 기초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수익률이 낮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의 낙찰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이는 다음 <표 5> 내용과 같이 피심인 전현찬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5> 정◇◇(신우정보기술)의 확인서 내용(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들은 일렉콤이 정◇◇의 신우정보기술에 비해 기술 및 설비면에서 우월하고 물품제조에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일렉콤을 낙찰예정자로, 신우정보기술을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다음 <표 6> 내용과 같이 일렉콤 정△△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일렉콤 정△△의 확인서 내용(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이후, 일렉콤의 부사장 정□□은 일렉콤과 신우정보기술의 투찰율을 추정 예정가격 대비 각 98%, 99%로 결정하고, 2019. 1. 6. 신우정보기술 대표 정◇◇에게 이 사건 입찰공고문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실제 입찰에서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렉콤과 신우정보기술 2개 업체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일렉콤이 투찰율 98.24%에 낙찰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8> 및 <표 9>와 같이 정◇◇의 확인서 및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 입 찰 결 과 (단위: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조달청 입찰결과 조회> <표 8> 정◇◇(신우정보통신)의 확인서 내용(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정◇◇(신우정보통신)이 일렉콤 정□□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위와 같은 사실은 일렉콤의 정△△ 확인서(소갑 제2호증), 신우정보기술의 정◇◇ 확인서 및 이메일수신내역(소갑 제7호증), 이 사건 관련 조달청 적격심사 결과 및 입찰 결과(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0. 7. 28.자로 경고하였다. 20 피심인들은 2020. 8. 26.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청문 안내’ 공문을 받고, 실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각주>5</각주>임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① 피심인 일렉콤의 대표 정○○과 피심인 정◇◇은 형제간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고 ② 이 사건 입찰은 공개ㆍ최저가 입찰로서 기초가격이 매우 낮아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없는 등 입찰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2020. 8. 28.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라.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은 입찰담합으로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카르텔인 점, ③ 피심인 일렉콤의 대표 정○○과 피심인 정◇◇이 형제간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입찰담합에서는 하나의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점<각주>7</각주>, ④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의 기초가격이 매우 낮아 참여할 사업자가 없기에 가격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피심인들의 합의만으로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자ㆍ투찰가격을 정하는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입찰에서 경쟁 없이 자신이 결정한 투찰금액대로 낙찰 받았기에 이는 해당 입찰에서의 경쟁요소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3. 결론 22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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