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60 사건명 : ㈜지니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니뮤직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17, 지니뮤직 사옥 대표이사 000 심의종결일 : 2019. 8.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http://genie.co.kr) 및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한다) '지니뮤직’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원서비스<각주>2</각주>시장 개요 2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은 디지털 음원의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디지털 음원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각주>3</각주>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원 콘텐츠를 말한다. 2)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의 구성 3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4</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3)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의 현황 4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규모는 2014년 10,765억 원, 2015년에는 전년대비 5.2% 성장한 11,328억 원이며, 2016년은 전년대비 6.9% 성장한 12,115억 원으로 예측된다. <표 2>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5 최근에는 스트리밍 상품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와 저렴한 월정액 상품 출시 등으로 2015년 스트리밍 카운트는 총 45억 8,324만 회로 2014년의 38억 9,441만 회보다 17.6% 가량 증가하였다. 6 디지털 음원서비스 유료가입자 수도 2013년 270만 명, 2014년 305만 명, 201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각주>5</각주>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2년 5월경부터 자신의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앱)인 '지니뮤직’ 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신원 등을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2차례 클릭을 해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어디를 클릭해야 피심인의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1> 앱 '지니뮤직’의 사업자 신원 등 확인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다만, 피심인은 <그림 2>와 같이 2019. 7. 17. 업데이트를 통하여 앱 초기 화면에 피심인의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그림 2> 앱 '지니뮤직’의 사업자 신원 등 표시 자진시정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각주>6</각주>제2호증 및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8</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적용 요건 10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11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위법하지 아니하다. 12 또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신원 등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은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앱)인 '지니뮤직’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14 또한,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가 초기화면에서부터 최소 2차례 클릭을 해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초기 화면에서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디를 클릭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15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품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4. 2. 10. 부터 2018. 1. 31. 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지니캐시’를 판매하고 있다. '지니캐시’란 피심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특정 결제수단 중 원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하여 현금처럼 지불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말하며, 현금 1원당 '지니캐시’ 1원의 비율로 충전된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이용조건ㆍ기간,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효과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림 3> '지니캐시’ 구매 단계별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다만, 피심인은 <그림 4>와 같이 2018. 1. 23. 업데이트를 통하여 소비자가 '지니캐시’를 결제하기 전에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자진 시정하였다. <그림 4> '지니캐시’ 상품정보제공 자진시정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7호, 2015.12.31., 일부개정]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33) 디지털 콘텐츠(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4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 요건 20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의 내용’,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함)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품목별 재화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22 이처럼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고시에 따라 품목별 재화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을 자신의 사이버몰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3 피심인은 디지털 콘텐츠인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충전금액 및 결제수단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 다른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 중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24 다만,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는 '이용 약관을 확인하였습니다’ 항목에 체크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용 약관 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용 약관에는 '지니캐시’의 정의(제2조), 충전 및 유효기간(제23조),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ㆍ해지의 효과(제3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25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계약체결 전에 이용약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찾아보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은 해당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지니캐시’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다. 소결 27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8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200만 원에서 50%감경한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0 피심인은 2018. 11.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