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진이찬방)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 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6. 16.부터 2010. 12. 30.까지 우**(진이찬방 시흥은행점 대표) 및 가맹희망자 17명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2</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5>와 같이 진이찬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2012. 2. 29, 2012. 3. 13.)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5> 정보공개서 미제공 현황 (2009. 6. 16. ∼ 2010. 12.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진이찬방 시흥은행점 대표) 및 가맹희망자 1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2. 3.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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