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수수료에 관한 17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국민은행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2243 사건명 : 지로수수료에 관한 17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국민은행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표이사 민병덕 2.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대표이사 서진원 3.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 대표이사 하영구 심 의 일 : 2011. 10. 26.
해석례 전문
1.원심결 내용 1.1.행위사실 1피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각각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이라 하고 세 피심인을 함께 일컬어 '3개 피심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17개 은행 등<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2005. 3. 29.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지로수수료<각주>2</각주>인상방침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5. 5. 6.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지로수수료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대하여도 아래 <표 1>과 같이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에 따라 2005. 8. 1.부터 은행간 수수료<각주>3</각주>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용기관에 부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1.위원회의 처분 2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각주>4</각주>및 제26조 제1항 제1호<각주>5</각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고(과징금 총액 4,409백만 원) 그와 함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명령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6. 25. 전원회의 의결 제2008-18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원심결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2.1.고등법원 판결 3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16개 은행은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라 한다)에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3개 피심인 관련 소송은 위원회 승소의<각주>6</각주>, 그 외 13개 은행(이하 '13개 은행’이라 한다) 관련 소송은 위원회 패소의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각주>7</각주>1.3.대법원 판결 1.1.3.개요 4위의 각 고법판결에 대하여 3개 피심인과 위원회는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3개 피심인 관련 소송은 파기환송되었고<각주>8</각주>, 13개 은행 관련 소송은 위원회의 상고가 기각되었다.<각주>9</각주>1.1.4.판결내용 5위 각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 보전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질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 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3.법원 판결에 대한 위원회 후속 조치 613개 은행 관련 소송은 위원회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위원회는 2011. 7. 21.부터 9. 2. 기간 중 기납부된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각주>10</각주>7한편 3개 피심인 관련 소송의 경우, 아직 패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점 및 다른 13개 은행에 대하여 패소가 확정되어 이미 과징금 환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추가적 국고손실 방지 및 장기간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확정상태 해소를 위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8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피심인 관련 원심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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