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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20. 결정

㈜지마켓 및 오진상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0475 사건명 : ㈜지마켓 및 오진상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지마켓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대표이사 변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ㅇㅇ, 양ㅇㅇ 2. 오진상사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61-1 대표이사 승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4.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마켓은 오픈마켓인 '지마켓’, '옥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오진상사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피스 등 노트북 제품을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지마켓 일반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3</각주>)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 오진상사 일반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픈마켓 시장 4 오픈마켓이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자유 시장공간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픈마켓은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5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상품거래의 당사자는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이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러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상품판매중개자, 즉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서 상품판매자로부터 일정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표 3> 오픈마켓 서비스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현재 국내 주요 오픈마켓으로는 지마켓이 운영하는 지마켓, 옥션 외에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등이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규모는 82조 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ㅇㅇㅇㅇㅇ 32%, 지마켓 24%, ㅇㅇㅇ 13%, ㅇㅇ 9.8% 순이다.<각주>4</각주>2) 온라인 노트북 판매 시장 가) 노트북 제품의 특성 7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는 일상적으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경량형 컴퓨터이다. 노트북은 외장요소로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마우스를 대신하기 위한 터치패드 등을 갖고, 내장요소로는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통신모듈과 컴퓨터의 다양한 처리장치들을 결합시키는 마더보드와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장치 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8 온라인 유통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노트북의 유형은 크게 랩탑형과 태블릿형<각주>5</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터치스크린의 유무와 화면패드의 활용 범위에서 나타난다. '랩탑형 노트북’은 일반적인 형태의 노트북으로, 화면패드와 키보드판이 힌지로 연결되어 일정 범위에서 여닫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무 업무 등에 적합하여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고성능의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처리장치를 갖춘 게이밍 노트북도 있다. 랩탑형 노트북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래 <표 4>와 같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2 프로, 엘지전자의 LG 그램 시리즈 등이 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4> 랩탑형 노트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갤럭시북2 Pro’ *출처: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그램 17’ 9 반면 '태블릿형 노트북’은 노트북과 태블릿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6</각주>. 외형은 노트북과 유사하나,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 드로잉이나 필기가 가능하며 회전형(180도ㆍ360도), 탈착형 등 화면패드의 활용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문서 작업뿐 아니라 웹서핑, 영상감상 등이 용이하여 업무와 여가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학습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북2 프로 360, 엘지전자의 LG 그램 360, 아래 <표 5>와 같이 MS의 서피스 프로 시리즈 등이 있다. <표 5> 태블릿형 노트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MS 공식 홈페이지 '서피스 Go 3’ *출처: MS 공식 홈페이지 '서피스 Pro 7+’ 나)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의 구조 10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이용하는 웹 혹은 앱에 상품을 노출시키고 구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웹 혹은 앱에는 오픈마켓 외에도 직매입 종합몰<각주>7</각주>, 소셜커머스<각주>8</각주>, 비교쇼핑서비스 직접 입점<각주>9</각주>, 컴퓨터 전문몰<각주>10</각주>,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등이 있다. 11 제조사가 직접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별로 하나 혹은 여러 개<각주>11</각주>의 온라인 총판(이하 '총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판매한다. 제조사가 국가별로 총판을 지정하는 이유는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알맞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노하우와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12 총판은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에 상품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 브랜드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하며, 경쟁상황을 모니터링해 제품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제품의 판매와 판촉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총판은 자신이 판매를 담당하게 된 상품을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하고, 유통한 상품 매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서 가져가는 사업구조를 갖는다. 13 만약 제조사에서 총판에 맡기는 제품의 가짓수나 물량이 많을 경우, 총판의 사업능력으로는 이를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판은 자신의 역할 일부를 다른 온라인 유통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총판으로부터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사업자들을 리셀러라고 한다. 14 리셀러의 역할은 총판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품을 제조사가 아닌 총판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리셀러들이 공급받은 제품의 매출액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서 가져간다는 점 또한 총판과 같으나, 공급받은 가격에 총판의 수수료가 일부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이러한 총판과 리셀러들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의 판매를 위한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인증업체’라고 한다. 이러한 인증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수리ㆍ보증ㆍ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유통사업자들은 취급하는 제품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매출액도 커지기 때문에 인증업체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16 한편, 제조사로부터 공식 판매자 인증을 받지 못하고 해당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판매자들을 “비인증업체”라고 한다. 이들은 해외제품을 병행수입하거나,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장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할인이 높게 들어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가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제품을 취득한 경로에 따라 제조사가 지원하는 수리ㆍ보증ㆍ환불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각주>12</각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싼 가격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17 이와 같은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의 현황 18 현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판매되는 노트북의 주요 제조사는 MS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LG전자, 레노버 등이 있다. 아래 <표 7>을 보면 전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온라인 판매 매출액이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을 앞질렀다. 주요 7개사의 평균 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2019년 49.5%, 2020년 54.2%, 2021년 5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2019 ∼ 2021년 노트북 제조사 판매경로별 매출액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 19 2021년 말 기준 주요 제조사별 총판 및 리셀러 현황은 아래 <표 8>기재와 같다. <표 8> 노트북 제조사별 온라인 총판 및 리셀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 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 적용 및 지도가 설정 1) 비교쇼핑서비스 및 오픈마켓 사업자의 PCS 쿠폰 적용 20 지마켓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지마켓 및 옥션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들은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 21 한편, 가격비교사이트라고도 불리는 비교쇼핑서비스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하여 상품정보를 검색하는 소비자를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결해주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소비자가 구매하기 원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각각의 쇼핑몰을 직접 방문ㆍ검색하는 것보다는 많은 제휴 쇼핑몰들의 상품 정보를 비교쇼핑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최저가 상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비교쇼핑서비스를 이용한다.<각주>13</각주>조사에 따르면 PC 및 주변기기를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소비자의 절대다수(95.4%)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으로 구매정보를 수집하여 비교한 후 구매하였다.<각주>14</각주>23 비교쇼핑서비스와 제휴된 쇼핑몰들은 비교쇼핑서비스를 통해 노출되는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비교쇼핑서비스에 노출되는 상품 가격을 별도로 관리할 이유를 갖는다. 오픈마켓 또한 마찬가지인데, 오픈마켓이 직접 비교쇼핑사이트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해당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오픈마켓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지마켓이 지마켓이나 옥션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비교쇼핑사이트에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가격 할인 쿠폰을 PCS 쿠폰이라 한다. 24 PCS 쿠폰을 통한 할인 금액은 지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마켓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를 운영하여 이에 동의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해 판매가의 0%와 할인액의 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PCS 쿠폰을 적용하였다. 25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는 입점업체들에게 있어 판매량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가서비스로, 2020∼2021년 기간 동안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구매자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액의 00.0∼00.0%를 차지하고, 전체 거래액 중에서도 00.0∼00.0%를 차지하였다. <표 10>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적용상품 거래액ㆍ판매량 비중(노트북)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2) 노트북 제조사, 총판 및 리셀러 간의 온라인 판매 지도가 설정 26 노트북 제조사들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지도가(이하 '지도가’라 한다)를 정해 총판과 리셀러들과 공유한다. 지도가는 소위 권장소비자가격(Suggested Retail Price)을 말하는데 제조사가 정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다.<각주>15</각주>총판 혹은 리셀러<각주>16</각주>입장에서는 지도가와 공급가<각주>17</각주>사이의 차액이 해당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는 마진이 된다. 27 노트북 제품에 대한 지도가가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과 리셀러들에게 갖는 의미는 노트북 제조사별로 상이하다. 아래 <표 11> 및 <표 12>에서 보듯이 단지 명목상 총판ㆍ리셀러들의 최초 마진율 계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총판ㆍ리셀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를 적극적인 재판매가격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조사들도 있다.<각주>18</각주><표 11> 오진상사 직원 이ㅇㅇ 부장의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표 12> 오진상사 직원 박ㅇㅇ 과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28 다만, 아래 <표 13> 및 <표 14>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총판과 리셀러들은 제조사와의 원만한 관계와 잠재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가급적 이러한 지도가를 준수<각주>19</각주>하며, 총판인 경우 리셀러들이 지도가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표 13> 오진상사 직원 박ㅇㅇ 과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표 14> 오진상사 직원 변ㅇㅇ 대리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29 일반적으로 총판은 자신이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할 제품과, 리셀러들을 통해 판매할 제품을 세부 모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당 모델 내에 판매 간섭과 리셀러와의 경쟁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총판과 리셀러들 간에 동일 모델 내에서 지도가를 지키지 않고 할인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제조사와 총판로부터 공식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각주>20</각주>을 통해 취득한 제품들을 판매한다. 총판과 리셀러들은 이러한 판매자들을 제조사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비인증업체’라고 부른다. 31 비인증업체는 지도가를 전달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따라서 비인증업체는 지도가에 판매하는 총판 및 리셀러들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려는 경우가 많다. 32 비인증업체들이 공급하는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총판 및 리셀러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들이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총판 및 리셀러들의 지도가 유지 및 판매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총판과 리셀러들이 이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표 15> 오진상사 직원 변ㅇㅇ 대리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표 16> 오진상사 직원 이ㅇㅇ 부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오진상사의 지마켓에 대한 PCS 쿠폰 삭제 요구 33 미국의 MS사가 제조한 노트북인 '서피스 프로7’은 미인증업체의 수와 판매량이 많아 오진상사의 동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피스 프로7’ 제품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약 2개월 먼저 출시<각주>21</각주>되었고, 해당 제품은 오진상사 소속 직원 이ㅁㅁ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국내에 재판매하는 등 비인증업체가 특히 많은 제품이었다. <표 17> 오진상사 직원 이ㅁㅁ 부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이ㅁㅁ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34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이를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로 판단한 오진상사는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비인증업체를 제재하고자 하였다. 35 여기서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란 비인증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받아야 할 가격을 받지 못해, 오진상사와 같은 제조사 인증 리셀러 업체들의 판매량과 매출, 마진에 타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8> 오진상사 직원 이ㅁㅁ 부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2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진상사 직원 이ㅁㅁ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36 이를 위해 오진상사는 지마켓으로 하여금 2020. 4. 24.부터 2021. 5. 14.까지 약 13개월 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하였다. 2) 지마켓의 '오진상사로부터의 비인층업체에 대한 PCS 쿠폰 삭제 요구’ 수용 37 지마켓은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0. 4. 24.부터 2021. 5. 14.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000건을 삭제하였다. 38 지마켓이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향후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표 19> 지마켓 직원 홍ㅇㅇ 매니저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홍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3) 근거 39 이러한 사실은 지마켓 소명 및 답변자료(소갑 제1-4호증, 제1-8호증), 오진상사 직원 이ㅇㅇ, 이ㅁㅁ의 메일(소갑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제1-14호증), 지마켓 직원 홍ㅇㅇ의 메일(소갑 제1-9호증, 소갑 제1-10호증), 지마켓의 PCS 쿠폰 제거목록 자료(소갑 제1-11호증), 오진상사 직원 이ㅁㅁ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오진상사 직원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오진상사 직원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오진상사 직원 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지마켓 직원 함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지마켓 직원 홍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4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1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2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43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마켓의 비인증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4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마켓은 거래상대방인 비인증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45 첫째, 지마켓과 비인증업체 간 사업능력과 협상력의 격차가 현저하다. 지마켓은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0조 0,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비인증업체들의 경우 연매출액이 수억 원 ∼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 46 아울러 지마켓은 다수의 입점업체들을 상대하며 약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반면, 지마켓에게 입점하는 노트북 판매 비인증업체들은 지마켓과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기 어렵다. 47 둘째, 비인증업체들은 비교적 영세한 온라인 노트북 판매자들로서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8 오픈마켓은 손쉽게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 없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오픈마켓은 입점업체들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방문 고객과 비교쇼핑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고객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웹사이트 운영, 판매 제품의 홍보와 구매 유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 기능한다. 49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여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픈마켓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오픈마켓 업체는 표준약관의 준수,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에스크로<각주>25</각주>서비스 운영, 제3자 인증 획득 득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각주>26</각주>50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거래하는 상품의 가액이 커질수록 증가한다.<각주>27</각주>노트북 제품의 경우 상품의 가액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만큼 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큰데, 이러한 신뢰 메커니즘을 영세한 온라인 노트북 판매자들이 구축하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51 다음으로, 제품과 유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트북 제품은 다른 상품보다도 독립적인 사이트 개설을 통해 소비자들의 유입을 쉽게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52 유통되는 제품의 특성을 보면, 노트북 제품은 유통ㆍ판매업자가 노트북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추가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 노트북은 기술력과 조립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생산이 가능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하기까지 높은 초기비용이 들어 중소규모의 유통업 종사자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고, 노트북 상품의 특성상 유통ㆍ판매업자가 제품을 추가적으로 변경ㆍ가공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기도 어렵다. 노트북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제조사들이 생산한 노트북을 제조사에서 최초에 포장한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ㆍ판매과정에서 제품 차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설령 노트북 유통ㆍ판매업자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가입과 구매를 유도하기 어렵다. 53 유통 서비스의 특성을 보면,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은 식료품 등 신선제품과는 달리 빠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 생기는 모객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국내시장에서 전자제품의 온라인 유통은 일부 예외적으로 전국적인 당일배송망을 갖춘 유통 서비스 사업자가 전자제품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교적 표준화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며, 순수하게 가격에 의한 경쟁이 주로 일어나는 시장이다. 54 이러한 시장 특성으로 인해 컴퓨터 관련 제품이 오픈마켓과 같은 종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66% 이상으로, 중소규모의 온라인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 종합몰에 거래를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표 2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액 중 종합몰 판매 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3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소갑 제3-6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55 셋째, 비인증업체는 설령 지마켓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마켓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비인증업체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6 비인증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므로 지마켓과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인증업체들은 영세한 노트북 판매자들로서 오픈마켓 이외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지마켓이 설령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 2) 지마켓이 비인증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5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마켓이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58 첫째, 비인증업체는 지마켓이 제공할 불이익을 예측할 가능성이 없었다. 지마켓은 인증업체와 비인증업체 간 계약조건에 특별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며, 비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비인증업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조건에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마켓은 비인증업체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하였고, 비인증업체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측할 가능성이 없었다. 실제로 지마켓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를 운영하면서 “당사 내부 기준을 따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을 거래상대방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아래 <표 21>에서 보듯이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후에 별도의 공지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 <표 21> 지마켓 직원 함ㅇㅇ 팀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3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함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60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는 정상적으로 약관에 의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성립한 계약관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안내문에 따르면, 언제든지 계약의 주된 급부라 할 수 있는 PCS 쿠폰 제공이 지마켓에 의해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61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계약에서 PCS 쿠폰 적용은 이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들이 받는 유일한 혜택으로, 동 계약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각주>28</각주>62 둘째, 지마켓이 PCS 쿠폰을 삭제한 행위의 목적은 오진상사가 향후 지마켓의 오픈마켓에서 더 활발하게 판매하고, 지마켓이 진행하는 판촉행사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기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부당한 수단인 비인증업체의 판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마켓이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이로부터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표 22> 지마켓 직원 홍ㅇㅇ 매니저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3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홍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63 지마켓은 '지마켓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안내문’에서 보듯이 PCS 쿠폰이 내부기준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마켓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마켓이 이러한 내부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직원들 간에 공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각주>29</각주>되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직원 재량으로 PCS 쿠폰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64 지마켓은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① 실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는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② 소비자들의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③ 배송 및 반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지 등의 측면에서 확신이 없는 입점판매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까지 당사가 00%의 비용을 부담하는 PCS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 촉진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며 “소비자 보호 및 오픈마켓으로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1-9호증) 65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6 먼저, 지마켓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판매자 신뢰도나 고객만족도에 관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판매자 등급, 구매만족도, 리뷰 별점,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자 주문 취소율, 판매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 발생률 등)에 의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증업체의 요구가 있기만 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PCS 쿠폰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3> 및 <표 24>에서 확인된다. <표 23> 지마켓 직원 함ㅇㅇ 팀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3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함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표 24> 지마켓 직원 홍ㅇㅇ 매니저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4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홍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67 다음으로, 비인증업체가 인증업체에 비해 더 많은 소비자 관련 민원이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지마켓 직원들도 이러한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아래 <표 25>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은 해당 판매자가 인증업체인지 여부를 지마켓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지마켓 공식 판매 인증업체 표시 예시(붉은색 박스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4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상품 검색 페이지(소갑 제3-10호증) 68 더 낮은 가격에 비인증업체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마켓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인증업체의 판매 제품의 PCS 쿠폰을 삭제하였다. 69 마지막으로, 위 해명내용은 지마켓 직원의 PCS 쿠폰 삭제 행위에 대한 최초 해명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지마켓 주장에 일관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각주>30</각주>70 셋째, 지마켓이 비인증업체라는 이유로 PCS 쿠폰을 삭제하는 행위는 노트북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방해하여 소비자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는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71 위 2. 가. 1) '오진상사의 지마켓에 대한 PCS 쿠폰 삭제 요구’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오진상사가 지마켓에게 PCS 쿠폰 삭제 요구를 한 배경은 인증업체로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지도가를 유지하고, 자신의 판매마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72 이와 같이 지마켓이 차별적으로 PCS 쿠폰을 적용한다면 비인증업체가 오진상사보다 더 낮은 판매가에 제품을 판매 등록하더라도 소비자는 오진상사가 등록한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오진상사를 비롯한 제조사, 총판, 리셀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지도가를 낮출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즉, 지마켓의 행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된다. 3) 오진상사가 지마켓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7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오진상사는 지마켓으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74 첫째, 아래 <표 26> 및 <표 27>에서 보듯이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상품코드 혹은 상품 판매 페이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지마켓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PCS 쿠폰을 삭제하였다. <표 26> 지마켓 직원 함ㅇㅇ 팀장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4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함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표 27> 지마켓 직원 홍ㅇㅇ 매니저의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지마켓 직원 홍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75 둘째, 오진상사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지마켓이 독자적으로 비인증업체들의 PCS 쿠폰을 삭제하였을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판매자가 자사 오픈마켓에 입접하여 구매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을 많이 등록해 거래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업상 목표가 된다. 76 이러한 상황에서 비인증업체라고 하여 지마켓이 PCS 쿠폰 삭제를 통해 판매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실제로 인증업체의 요구에 따랐다는 점 이외에 지마켓은 비인증업체의 판매를 막거나 제한하기 위한 다른 일반적인 규정을 두거나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각주>31</각주>4) 소결 7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8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피심인들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들의 각 거래상대방<각주>32</각주>이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위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심인들에게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79 지마켓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옥션’ 및 '지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할인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기준과 이유를 명시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자들이 소명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뒤 중단 또는 제한하도록 관련 계약조항 및 그 부속문서에 대한 개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80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오진상사가 자신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비인증업체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3</각주>에 따라 오진상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3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81 오진상사의 위반행위는 MS사의 노트북 상품에 있어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상품은 MS의 노트북 상품이며, 관련매출액은 오진상사가 2020. 4. 24.부터 2021. 5. 14.까지 판매한 MS의 노트북 상품 매출액이다. 이에 따라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총 1,277,478,451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82 오진상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이며,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 1.2%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83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4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84 오진상사에게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조정 산정 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85 오진상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아울러, 오진상사는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각주>35</각주>86 이에 따른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표 29>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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