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13. 결정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경3536 사건명 :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멘스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대표이사 김ㅇㅇ 2. 지멘스헬스케어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대표이사 이ㅇㅇ 3.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대표이사 이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오, 조용훈, 강우준 심의종결일 : 2018.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지멘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일반 무역업, 첨단전기ㆍ전자기기 분야 관련 산업용 설비의 도매업, 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ㆍ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심인 지멘스헬스케어는 2015. 10. 1. 지멘스의 헬스케어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ㆍ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각주>2</각주>이며, 피심인 지멘스헬시니어스는 2018. 1. 1.자로 지멘스헬스케어의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의료기기 판매ㆍ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각주>3</각주>이므로 각 피심인 모두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참고로 피심인 지멘스의 헬스케어 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기준 442,559백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X-ray System, 이하 'CT’라 한다)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 이하 'MRI’라 한다)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 매출액은 각 49,788백만 원(11%), 65,778백만 원(15%)으로 헬스케어 사업부문 매출액의 26% 수준이다. 한편, 피심인 지멘스의 CT 및 MRI 매출액 세부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표 2> 피심인 지멘스의 헬스케어 사업부문 매출액 세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나.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시장 1)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각주>5</각주>유형 가)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CT : Computed Tomography X-ray System) 3 CT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병변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뇌질환, 두경부 부위 종양, 폐암, 식도암, 간암 등의 진단에 널리 사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엑스선 발생장치, 영상획득장치, 영상처리장치, 영상표시장치로 구성되고, 엑스선 발생장치에서 엑스레이 튜브에 고전압을 가하여 엑스선을 발생시키면 영상획득장치에서 엑스선을 전기적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영상처리장치에서 디지털 신호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영상표시장치인 모니터로 송출한다. <표 3>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지멘스 Somatom Definition Flash)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 4 MRI는 강력한 자기장을 인체에 조사(照射)하면 각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가 자기장의 영향에 따라 재배열되었다가 제 위치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측정하여 인체의 내부구조를 영상화함으로써 병변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세부적으로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Gantry, 영상획득과 구성절차를 결정하는 Operating Console, 획득된 데이터를 영상화하는 컴퓨터로 구성되고, 자장의 세기에 따라 저자장(1.5T 미만), 중자장(1.5T), 고자장(3T 이상)의 MRI로 분류되나 표준적으로 1.5T에 해당하는 중자장 MRI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표 4>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지멘스 MAGNETOM ESSENZA)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규제현황 가) 개요 5 CT와 MRI는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로서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한편, CT는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도 해당하여 이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별도로 마련된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게 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최초 설치시 뿐만 아니라 이전, 양도, 폐기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검사는 물론 전원시설 변경, 고전압 발생장치ㆍ엑스선관ㆍ엑스선 제어장치 등을 수리 또는 교체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등 엄격한 안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나) 정기검사 의무 (1)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각주>6</각주>- CT 및 MRI 대상 7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는 1년 주기의 서류검사, 3년 주기의 현지 정밀검사로 진행된다.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방사선사 등 1명을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로 선임하여 상시적인 '정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도관리 기록 대장에 관리 이력을 기록하고 품질관리검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검사는 현재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표 5>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종류 및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각주>7</각주>- CT 대상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해당하는 CT는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검사와 별도로 3년 주기의 현장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CT의 안전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한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중앙기술검사원, 사회적기업 사람과안전원 등의 기관<각주>8</각주>이 수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 절차 * 자료출처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2016.5. 질병관리본부) 3)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시장현황 가) 시장점유율 (1) CT 9 2016년 7월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각주>9</각주>된 국내 의료기관 보유 CT는 총 1,914대로 이 중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한 장비대수는 <표 8> 기재와 같이 총 581대로 약 30.4%의 점유율을 차치하고 있다. 장비 제조 상위 5개사가 제출한 장비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심인은 <표 9> 기재와 같이 4개년 간 33%∼4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각주>10</각주><표 8> 국내 CT 장비 시장점유율 현황(장비대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16년 7월말 기준, 단위 : 대)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표 9> 국내 CT 장비 시장점유율 현황(장비 매출액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2) MRI 10 201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국내의료기관 보유 MRI는 총 1,393대로 이 중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한 장비대수는 <표 10> 기재와 같이 총 487대로 약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장비 제조 상위 5개사가 제출한 장비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피심인은 <표 11> 기재와 같이 4개년 간 45%∼6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표 10> 국내 MRI 장비 시장점유율 현황(장비대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16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표 11> 국내 MRI 장비 시장점유율 현황(장비 매출액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나) 장비가격<각주>11</각주>(1) CT 11 CT는 2015년 기준으로 최저 173백만 원에서 최고 1,329백만 원에 판매(공급)된 고가의 의료장비로서 제품 모델에 따라 또는 동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시 설정하는 옵션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편이다. 2015년 피심인이 대형병원<각주>12</각주>에 직접 판매한 CT 중 판매 빈도가 가장 높은 모델인 FLASH와 중간유통업체<각주>13</각주>를 통해 일반병원에 공급한 CT 중 판매 빈도가 가장 높은 모델인 SCOPE를 비교하면, <표 12> 기재와 같이 평균가격이 약 6배 정도 차이나고 동일 모델에서도 옵션설정에 따라 약 18% 및 26% 정도의 가격편차가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 판매 주요 CT 판매가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 MRI 12 MRI는 2015년 기준으로 최저 289백만 원에서 최고 2,101백만 원에 판매(공급)된 고가의 의료장비로서 제품 모델에 따라 또는 동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시 옵션 설정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편이다. 2015년 피심인이 대형병원에 직접 판매한 MRI 장비 중 판매 빈도가 가장 높은 상품인 Skyra 모델과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일반병원에 공급한 MRI 중 판매 빈도가 가장 높은 상품인 Essenza 모델을 비교하면, <표 13> 기재와 같이 평균가격이 약 2.7배 정도 차이나고, 동일 모델에서도 옵션설정에 따라 약 40% 및 28% 정도의 가격편차가 확인된다. <표 13> 피심인 판매 주요 MRI 판매가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다) 사용기간 (1) CT 13 2016년 7월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 보유 1,914대 CT의 평균 사용기간<각주>14</각주>은 <표 14> 기재와 같이 5.4년이고, 최대 사용기간<각주>15</각주>은 21.2년이다. 피심인은 자사 CT의 교체주기를 통상 10∼1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14> 국내 의료기관 보유 CT의 구매 후 사용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016년 7월말 기준, 단위: 년)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2) MRI 14 2016년 7월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 보유 1,393대 MRI의 평균 사용기간은 <표 15> 기재와 같이 4.8년이고, 최대 사용기간은 20.7년이다. 피심인은 자사 MRI의 교체주기를 통상 10∼1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15> 국내 의료기관 보유 MRI의 구매 후 사용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016년 7월말 기준, 단위: 년)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라) 유통경로<각주>16</각주>15 피심인은 독일, 중국 등에서 제조된 CT, MRI 장비를 국내에 수입하여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면서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의 경우 직접, 그 외 일반병원의 경우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의 직접 공급 비율은 2015년 매출액 기준 CT 48%, MRI 54% 수준이다. 2016년 기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간유통업체별 주요 판매지역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피심인 유통업체별 주요 판매지역(300 병상 미만 일반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 가) 유지보수서비스 개요 16 CT 및 MRI는 사용기간이 긴 고가의 내구재로서 장비구매 후 이용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태 유지,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요구되고, 보건 당국의 안전성 규제에 따라 안전검사 등의 정기적인 관리ㆍ점검도 통과해야하므로 이를 지원받기 위한 유지보수서비스 수요도 존재한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1년의 무상보증 기간이 부여되나 장비구매시점에 유상으로 1∼7년간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유지보수서비스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서비스 유형<각주>17</각주>(1)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17 CT, MRI를 보유한 병원이 매월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1년 동안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부품가격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TOP Premium(이하, 'TOP Pre’라 한다), TOP, PLUS등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각 계약 유형별 유지보수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공동 유지보수서비스(Shared Service) 18 의료기관 소속 엔지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지멘스가 공동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진행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엔지니어가 장비를 점검한 후 자체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멘스 엔지니어가 출장 점검을 진행한다. 협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비 2%∼15% 이용료가 저렴하나 전문성을 보유한 엔지니어 인력이 요구되므로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병원만이 이용하고 있다. (3) 온콜(On-call) 유지보수서비스 19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기적인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는 상태(온콜 상태)의 장비에 대하여 고장 수리, 부품교체 등 유지보수 수요 발생 시마다 제공되는 1회성 서비스로서 <표 18> 기재와 같은 인건비, 출장비 등을 비롯하여 부품비 등이 청구된다. <표 18> 피심인 온콜 장비 대상 유지보수 비용 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015년말 기준, 단위: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부품, 소모품 교체 비용 별도) 20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3. 10. ∼ 2016. 10. 기간 동안 <표 19> 기재와 같이 온콜 상태의 CT에 대하여 201건의 유지보수서비스 요청을 접수ㆍ처리하여 건당 평균 투입인원 1.2명, 평균 작업시간 5.3시간, 인건비 등으로 평균 2,390,327원의 비용을 청구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온콜 상태의 MRI 에 대하여는 90건의 유지보수서비스 요청을 접수ㆍ처리하여 건당 평균 투입인원 1.1명, 평균 작업시간 7.1시간, 부품비용 제외 인건비 등으로 평균 4,593,128원의 비용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장비 문제 발생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교체, 정도관리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9> 온콜 상태 장비 대상 피심인의 유지보수서비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준, 단위: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부품,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 (4) 서비스 유형별 장비 현황 (가) CT 21 2015년 12월 기준 피심인이 유통한 총 611대의 CT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481대<각주>18</각주>의 약 58.6%가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이고, 41.1%가 온콜 상태의 장비이다. 이러한 수치는 <표 20> 기재와 같이 병원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형병원의 경우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가 80.2%, 온콜 서비스 대상 장비가 19.8%인 반면, 일반병원의 경우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가 47.1%, 온콜 서비스 대상 장비가 52.9%를 차지한다. 22 한편, <표 21>기재와 같이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 중에서도 주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TOP Pre 유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84.3%에 달하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일반병원은 비용 부담이 적은 PLUS 유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43.9%이고, TOP Pre 옵션을 선택한 비중은 33.8%에 불과하다. <표 20> 피심인 CT의 유지보수서비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0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015년말 기준, 단위: 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1> 피심인 CT의 통합 유지보수계약 세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0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015년말 기준, 단위: 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MRI 23 2015년 12월 기준 피심인이 유통한 총 478대의 MRI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373대의 약 65.1%가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이고, 34.9%가 온콜 상태의 장비이다. 이러한 수치는 <표 22> 기재와 같이 병원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형병원의 경우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가 88.7%, 온콜 서비스 대상 장비는 11.2%인 반면, 일반병원의 경우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가 55.6%, 온콜 서비스 대상 장비가 44.4%를 차지한다. 24 한편, <표 23> 기재와 같이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대상 장비 중에서도 주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TOP Pre 유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80%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PLUS 유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6.3%인 반면, 일반병원은 PLUS 유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32.4%에 달한다. <표 22> 피심인 MRI의 유지보수서비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015년 12월 기준, 단위: 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3> 피심인 MRI의 통합 유지보수계약 세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0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015년 12월 기준, 단위: 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 현황 25 피심인의 CT 및 MRI 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는 피심인<각주>19</각주>및 독립유지보수사업자(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4개사<각주>20</각주>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각 사의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 매출액<각주>21</각주>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피심인은 자사 CT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약 98%∼99%의 시장점유율을,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약 93%∼9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한편, ISO의 시장점유율은 4개사 합산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CT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0.4%∼1.9%,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0.9%∼6.4%.에 불과하다. <표 24> 피심인 CT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0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표 25> 피심인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1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5) 유지보수용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가) 라이선스 정책 개요 26 피심인은 장비의 내부에 운영 소프트웨어(OS),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유지보수용 서비스 소프트웨어(Service Software)를 탑재하여 CT 및 MRI를 판매하면서 운영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장비 구매자에게 별다른 접근 제한장치를 두지 않고 영구적ㆍ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반면, 유지보수 작업에 활용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20개의 영문ㆍ숫자로 이루어진 암호 값인 서비스키를 입력하여야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7 피심인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접속 권한 및 사용 가능한 기능 범위에 따라 <표 26> 기재와 같이 레벨1 부터 레벨7까지 분류되는데, 피심인이 발급하는 서비스키의 입력 값에 따라 활성화되는 기능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커스토머 레벨(레벨 1∼2)은 장비의 기본적인 구동이력 및 안전수치 확인 등이 가능한 기능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베이식 레벨(레벨 3∼4)은 장비의 조립(Assembling), 설치(Installation), 조정(Adjustment), 시험(Testing)<각주>22</각주>등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기능으로서 유상제공이 원칙이다. 어드밴스드 레벨(레벨 5∼7) 이상은 고장부위 진단 및 수리 등 유지보수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고급기능으로서 기본적으로 피심인의 내부 엔지니어용이다. <표 26> 피심인 본사의 서비스키 발급 정책(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1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서비스키 발급 대가 28 유상 라이선스가 원칙인 피심인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베이식 레벨(레벨3∼4)에 대하여 피심인의 독일 본사는 글로벌 정책으로 <표 27> 기재와 같이 장비별로 2주 또는 1년 단위 서비스키의 사용대가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법ㆍ제도, 경쟁당국 및 보건당국의 법집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가격보다 낮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표 27> 피심인의 독일 본사에서 제시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1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다) 국가별 유지보수용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비교 (가) 미국 29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라 한다)는 1974년 이후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제조사에게 장비 관련 필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각주>24</각주>하고, 장비 운영자 및 ISO 등이 요청할 경우 장비 및 주요 부품의 조립, 설치, 조정, 시험에 해당하는 AIAT 4가지 항목의 정보를 인쇄, 배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0 미국 FDA는 방사능 발생장치의 AIAT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환자 및 장비 운영자가 불필요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보건의료 문제와 직결되는 장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각주>25</각주>31 미국 지멘스 법인은 위와 같은 미국 FDA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AIAT 등 유지보수 작업 수행에 필수적인 베이식 레벨(레벨3∼4)의 서비스키를 장비 운영자 및 ISO에게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키 정책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MRI에 대해서도 베이식 레벨(레벨3∼4)의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나) 터키 32 터키 경쟁당국은 2009년 2월 지멘스 의료용 영상진단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터키 지멘스 법인이 병원 및 ISO의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각주>26</각주>특히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키를 고가로 판매하는 터키 지멘스 법인의 정책은 ISO들의 시장 진입 유인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33 이에 따라 터키 경쟁당국은 터키 지멘스 법인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병원 또는 ISO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키 발급 요청을 할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34 해당 결정문에서 터키 경쟁당국은 무상 공급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국 FDA의 정보제공 의무화 사례와 같이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유지보수 작업을 용이하게 만드는 편의적 기능까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되,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과 편의적인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은 시정명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5 이러한 시정조치에 따라 터키 지멘스 법인은 200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고객 또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가 서면으로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키를 요청할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베이식 레벨의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다) 그 외 국가 36 미국 및 터키를 제외한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일 피심인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커스토머 레벨(레벨1∼2)의 서비스키는 무상으로 발급하고, 베이식 레벨(레벨3∼4)의 서비스키는 장비별로 지정된 사용대가에 따라 유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법령 준수를 위해서 베이식 레벨의 서비스키를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별 법무팀의 판단 하에 현지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이 피심인 본사의 정책서에 명시되어 있다.<각주>2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부당한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제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서비스키 발급 매뉴얼 제정 37 피심인은 2013. 12. 16.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키 발급 절차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여 2014. 1. 8. 회사 내에 배포ㆍ시행하였다. 해당 업무 매뉴얼은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는 ISO에 대비하여 유지보수서비스의 필수 도구인 서비스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심인과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온콜 상태의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서비스키 발급을 요청할 경우 상급매니저가 ISO와의 거래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 부당한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 38 피심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키 발급 매뉴얼에 따라 2014. 1. 10.부터 다음 3가지의 경우에 따라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하여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달리 하였다. (1)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계약 장비에 대한 서비스키 요청 39 피심인과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장비의 경우 주로 피심인 내부 엔지니어 및 협력업체 소속 엔지니어가 작업수행을 위해 서비스키 발급을 요청하며, 2015년 1년간 피심인이 해당 엔지니어에게 발급한 서비스키는 총 2,423건으로 모두 레벨7의 서비스키가 요청 즉시 발급되었다. 한편, 공동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대형병원이 동 기간 동안 피심인에게 서비스키를 요청한 175건의 경우도 레벨7<각주>28</각주>의 서비스키가 요청 즉시 발급되었다. (2) 온콜 상태의 장비에 대한 서비스키 요청 : ISO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 40 피심인은 온콜 상태의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정도관리, 장비 수치 확인 등을 위해 서비스키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표 28> 기재 방식과 같이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으로 판단되면 레벨5 또는 레벨7<각주>29</각주>에 해당하는 서비스키를 요청 당일 무상 발급하였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최소 52건<각주>30</각주>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1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피심인 소속 직원 홍승모, 신승욱 발송 이메일(발췌) (3) 온콜 상태의 장비에 대한 서비스키 요청 : ISO와 거래하는 경우 41 피심인은 온콜 상태의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장비의 안전상태 확인, 정기검사 등을 위하여 서비스키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표 29> 기재와 방식과 같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키의 무상 발급을 거절하거나 유상 판매하였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표 30> 기재와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10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피심인 소속 직원 홍승모, 박종철 발송 이메일(발췌) <표 30> ISO 거래병원에 대한 서비스키 무상공급 거절 및 유상판매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2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2 특히 유상판매 사례의 경우 청담참튼튼병원과 노원참튼튼병원이 2015. 9. 9.경 의료법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서비스키를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상발급을 거절하고 2015. 9. 18.경 유상판매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으며, 이후 위 2개 병원이 견적서를 요청하자 방사선 안전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레벨 7임에도 불구하고 레벨3의 서비스키를 15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견적하였다. 위 2개의 병원은 발급 요청일로부터 각 20일 및 25일이 소요된 후 154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키를 구매하였으나, 피심인이 발급한 서비스키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기능 중 안전성 검사의 필수항목인 관전압, 관전류 측정이 불가하여 결국 서비스키 요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각주>31</각주>다) 인정 근거 43 이와 같은 사실은 서비스키 관련 업무매뉴얼 제정 및 배포 경위 관련 내부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32</각주>), 서비스키 관련 업무매뉴얼(소갑 제18호증), 유지보수계약 체결 병원 관련 서비스키 발급내역(소갑 제19호증), 온콜 장비에 대한 서비스키 발급 및 미발급 내역(소갑 제20호증), 2014. 1. 28. 피심인 소속 직원 홍승모, 박종철 발송 이메일(소갑 제21호증), 2014. 1. 10. 피심인 소속 직원 홍승모 박종철 발송 이메일(소갑 제22호증), 2014. 12. 11. 피심인 소속 직원 윤민선 발송 이메일(소갑 제23호증), 2015. 1. 11. 피심인 소속 직원 이석우 발송 이메일(소갑 제24호증), 2015. 2. 13. 피심인 소속 직원 박종철 발송 이메일(소갑 제25호증), 2015. 4. 16. ISO 저작권 형사 고소를 위한 내부 검토 자료(소갑 제26호증), 2015. 5. 11. 피심인 소속 직원 신승욱 등 발송 이메일(소갑 제27호증), 2015. 5. 12. 피심인 소속 직원 박종철 발송 이메일(소갑 제28호증), 2015. 8. 11. 피심인 소속 직원 박종철 발송 이메일(소갑 제29호증), 청담참튼튼병원의 서비스키 발급 요청 공문(소갑 제31호증), 노원참튼튼병원의 서비스키 발급 요청 공문(소갑 제32호증), 병원의 서비스키 발급 요청에 대한 피심인의 회신 공문(소갑 제33호증), 병원의 서비스키 발급 요청에 대한 피심인의 견적서(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1)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4</각주>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각주>35</각주>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라.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4호)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각주>36</각주>Ⅲ. 구체적 판단기준 1. 실시허락 일반 가. 실시허락의 대가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다. 실시범위의 제한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관련 법리 44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3. 라.는 이를 구체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5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③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④피심인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ㆍ재무ㆍ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6 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각주>37</각주>또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위반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한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크게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47 또한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를 현저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48 한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특정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사업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각주>38</각주>49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가) 관련 시장의 획정 ① 관련 상품시장 : 피심인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 50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 등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51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별화된 주상품(Primary Product)과 이를 보완하는 부상품(Secondary Product)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주상품과 부상품을 결합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브랜드 특정성(brand-specific)이 있는 별도의 후속시장(Aftermarket)인 부상품 시장만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특정 사업자가 부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부상품 자체의 판매 감소는 물론 주상품의 구매전환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상품의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추가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상품과 부상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 시장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5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CT 및 MRI의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 및 고착효과(lock-in effect), ②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산정의 한계, ③주상품 시장의 제한적인 경쟁상황, ④실제 시장에서 활동 중인 ISO의 존재, ⑤관련자들의 시장인식 및 거래현황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상품인 CT 및 MRI 장비시장과 구분되는 부상품 시장인 피심인의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 및 고착효과(lock-in effect) 53 주상품 구매 이후 부상품 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고객이 합리적 기간 이내에 주상품을 타사의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가 부상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상품과 부상품을 결합한 시스템 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CT 및 MRI는 사용연한이 긴 고가의 내구재로서 아래와 같이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높고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큰 특징이 있어 피심인이 CT 및 MRI의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주요 고객인 병원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타사 장비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ⅰ) 현저히 높은 주상품 가격 54 CT 및 MRI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소비재와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는 초고가의 내구재로서 피심인 장비의 평균 구입가격은 CT 약 7억 원, MRI 약 11억 원에 이른다. 반면, 연간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중 가장 고가인 TOP Pre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평균 장비가격의 약 10%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상품 가격이 부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 주상품 처분에 따른 거래비용 등 전환비용이 부상품의 가격인상분 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이미 구매한 장비를 중고로 처분하고 타사 장비를 재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병원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중 저가의 옵션 또는 온콜 상태로 유지보수서비스의 유형을 전환하거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O와의 거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각주>39</각주>ⅱ) 장기의 주상품 사용연한 55 사용연한이 짧아 상품 교체 빈도가 잦은 주상품의 경우 고객들이 주상품 교체 시점이 되면 부상품 가격이 더 저렴한 타사의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CT 및 MRI의 경우 사용연한이 약 10∼12년으로 길고, 2016년 7월말 기준 사용연한이 10년을 초과하여 교체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CT의 경우 9%, MRI의 경우 6%에 불과<각주>40</각주>하여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90% 이상의 장비는 고착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게 주상품 간 대체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ⅲ) 주상품 처분시 소요비용 부담 56 CT 및 MRI는 규모, 기술적 복잡성, 안전성 등으로 인해 한번 구입하면 재판매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피심인의 장비는 사용연한에 비해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있어 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를 처분할 경우 장비의 안전성 저하 및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한다.<각주>41</각주>57 또한 CT 및 MRI는 고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기기로서 물리적인 이전설치 과정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온콜 상태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내역 중 장비 이전 설치시 청구비용이 CT의 경우 4건 평균 4,150만원, MRI의 경우 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각주>42</각주>이밖에도 장비처분 및 이전 설치시 안전검사 재실시 의무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 등 보건당국의 규제, 금융기관 리스거래 전환 문제 등 다양한 거래비용의 존재는 주상품의 전환비용을 더욱 가중시킨다. ⅳ) 비 가격적 측면의 고착효과 58 이 사건 CT 및 MRI는 병변의 진단을 위한 고도의 기술적 장비이므로 병원의 장비 운영자는 장비 구매 이후 제조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피심인은 온콜 상태의 장비의 경우 유료로 장비 애플리케이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특정 제조사의 장비에 최적화될 경우 비가격적인 고착효과가 높아져 장비 교체 시점이 되어도 타사 장비로의 전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5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장비와 유지보수서비스를 결합한 시스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고가의 장비를 구매한 기존 고객이 유지보수서비스 가격만으로 장비를 변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단순한 후속시장의 특성에 해당할 뿐이고, 장비 사용연한이 끝난 시점에 기존 고객이 이전에 사용하던 브랜드 장비에 어느 정도 고착되었는지 여부가 시스템 시장 획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CT 및 MRI 장비시장의 점유율 분포가 최근 5년간 크게 변동하고 있고, 피심인의 2016년도 기준 CT 및 MRI의 지속판매율은 각 52% 및 67%에 불과하므로 고착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의 관련 시장획정은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인상이 신규 및 잠재 고객에 대한 장비 판매에 미치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①고착효과가 전혀 없다면 피심인 제품에 대한 지속판매율은 이론적으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에 가까워야 하나 지속판매율이 시장점유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상당수준의 고착효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점,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및 피심인의 경제분석서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각주>43</각주>기존 고객이 보유한 장비 중 사용연한이 임박한 장비(10년 이상)의 비중은 10% 미만이고 피심인의 장비 지속판매율이 52%이므로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고객이 보유한 장비 중 합리적인 기간 내에 타 제조사의 장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의 비중은 대략 5% 미만으로 추정되는바, 유지보수서비스 가격 인상시 기존 고객의 구매전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61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CT 및 MRI 장비시장의 기존 장비 대비 신규 장비의 비중도 매년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각주>44</각주>되므로 이들의 구매전환으로 인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오히려 피심인의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이 이미 타 장비 제조사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 CT 및 MRI 장비 판매의 경우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간의 맞춤형 가격차별이 매우 용이한 구조<각주>45</각주>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지보수서비스 가격 인상 등 피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있더라도 신규 및 잠재 고객에게 부정적인 평판이 형성되어 남용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평판 메커니즘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기반 구매결정의 한계 62 고객이 주상품 구매 시점에 부상품의 구매 빈도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사용 주기와 관련한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이하 'TCO’라 한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면 주상품과 부상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 시장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병원들이 장비구매 시점에 향후 유지보수서비스에 소요될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구매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ⅰ) 유지보수서비스 비용 예측상의 불확실성 63 피심인의 CT 및 MRI는 사용연한이 10∼12년인데 비해 무상 보증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TCO에 기반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매자가 구매 1년경과 시점부터 향후 9∼1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유지보수서비스 비용을 예측하여 제조사별로 비교분석하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연한이 긴 장비 경우 비정기적인 고장 패턴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고, 병원의 장비사용 빈도 및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고장 발생률 및 수리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장비구매시점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형병원과는 달리 병원장 1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장비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소규모 일반병원의 경우 장비구매 시점에 부품 가격은 물론, 연간 통합유지보수서비스 계약 금액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각주>46</각주>ⅱ) 유지보수서비스 가격 정보의 불투명성 및 비대칭성 64 이 사건 CT 및 MRI는 고도의 기술적 복잡성을 가진 장비로서 관련 부품만도 수천 개에 달하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주요 부품조차 시중에 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병원이 피심인에게 공식 문의하여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모델별ㆍ부품별로 한정하여 가격정보가 제공되므로 부품 관련 정보의 투명성 및 완전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65 또한 피심인은 장비매매계약서에는 병원이 직접 또는 ISO에게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 유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지보수서비스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키의 가격 및 사용가능한 기능 범위에 대해서는 장비구매시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지보수서비스 비용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②> 6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장비구매자가 TCO에 기반하여 구매결정을 하고, 장비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주상품과 부상품을 하나의 시스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의 경우 ① CT 및 MRI의 TCO에서 유지보수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구매결정에서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②장비를 구매하는 고객이 일반인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학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TCO 기반 구매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점, ③다수의 병원들이 장비구매시 유지보수서비스 금액 제안을 요구하거나 장비가격과 유지보수서비스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분할상환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TCO 기반의 구매결정을 하고 있는 점, ④피심인을 포함한 제조사들도 TCO를 기반으로 공급가격을 비교ㆍ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TCO에 기반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67 살피건대, ①주상품 구매시 부상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및 정확성인데, 이 사건 CT 및 MRI는 사용연한이 10∼12년으로 TCO 산정 대상기간이 매우 길고 TCO를 예상하는 시점과 실제 비용발생 시점간의 시차가 매우 커 TCO 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②유지보수서비스 유형 중 부품가격이 모두 포함된 TOP-Pre 계약을 장비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TCO 기반의 구매결정이 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대형병원과 달리 일반 중소형병원의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TOP-Pre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콜 상태 또는 PLUS 조건의 계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품 가격의 불투명성, 비정기적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의 예측불가능성 등은 이러한 고객 군에게 TCO 기반 구매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 ③2015년 12월 기준 보증기간 만료 후 TOP-Pre 계약을 체결한 장비 비중은 CT 34%, MRI 44%에 불과하여 최소 66% 및 56%의 장비가 TCO 예상이 곤란한 장비에 해당하는 점, ④병원의 CT 유지보수서비스 계약현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2011년 기준 피심인의 CT 장비 470대<각주>47</각주>중 7년간 유지보수서비스 유형을 변경한 장비가 43%(203대)에 달하고, 유지보수서비스 유형을 동일하게 유지한 267대의 장비 중에서도 58%(155대)가 TCO 예상이 어려운 온콜 상태 및 저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장비라는 점, ⑤장비 판매자가 TCO를 기반으로 판매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도 장비 구매자가 TCO를 산정할 수 없거나 TCO를 근거로 구매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TCO에 기반한 구매결정이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주상품 시장의 제한적 경쟁상황 68 후속시장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해외 사례에서의 주요 쟁점은 주상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주상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자사의 부품 및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남용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각주>48</각주>69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은 주상품인 CT 및 MRI 장비시장에서도 약 40%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80% 이상이므로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또한 CT 및 MRI는 고도의 복잡ㆍ정밀한 기기로서 장비시장의 법적ㆍ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제조사별로 고객의 특정 수요에 맞추어 사실상 주문 제작되는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사간 장비의 대체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주상품 시장의 제한적 경쟁상황은 피심인이 장비시장에서 고품질, 고가 전략을 택하여 경쟁 제조사 대비 장비가격을 최대 40% 높게 설정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각주>49</각주>이처럼 주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인 경우 부상품 가격 인상에 따른 주상품간 대체가능성은 충분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③> 7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현재 CT 및 MRI 장비시장에서 GE, 필립스, 도시바, 히타치 등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고, 이는 제조사 간의 점유율 변동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스템 경쟁 하에서는 피심인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의 남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1 살피건대, ①피심인은 CT 및 MRI 장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75%를 상회하므로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명백한 점,<각주>50</각주>②장비 시장에서 2위, 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소간의 점유율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실만으로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오히려 장비시장에서 피심인과 경쟁 제조사간에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도 ISO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GE, 도시바 보다 최대 30∼40% 높은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장비간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유지보수서비스 가격 인상이 장비시장의 점유율 하락 또는 장비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스템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 실제 활동 중인 ISO의 존재 72 이 사건의 경우 CT 및 MRI를 제조ㆍ판매하지 않으면서도 피심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다수의 ISO들이 활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주상품 시장과 구별되는 부상품 시장으로서의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실증적 지표가 될 수 있다.<각주>51</각주><각주>52</각주>㉲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인식 및 거래형태 73 피심인은 ISO가 자사의 CT 및 MRI 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자 ISO를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ISO의 저가공세가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ISO의 시장진입이 피심인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의 인하 요인이 된다는 점은 시장에서 대체재로 역할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각주>53</각주>74 CT 및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는 통상 장비구매 이후 별도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체결을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조달청 입찰 공고상으로도 다수의 공공기관<각주>54</각주>이 보유 장비의 연간 유지보수서비스 수행사를 입찰을 통해 별도로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CT 및 MRI를 구매한 의료기관이 별도의 계약 또는 입찰공고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은 현재 국내에 CT 및 MRI와 구분되는 별도의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시켜준다. ② 관련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 75 이 사건 관련 지리적 시장은 다음과 같이 국내시장으로 획정된다. 76 첫째, 지멘스의 CT 및 MRI는 장비의 규모 및 설치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병원 내 특정 장소에 고정적으로 위치시켜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장비 설치 장소를 벗어나 유지보수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77 둘째, CT 및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는 고장발생시 수 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수리하여 장비 가동률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시되므로 유지보수서비스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해외의 유지보수서비스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78 셋째, 실제 피심인 장비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국내 병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병원도 해외 유지보수서비스 업체와 직접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③ 소결 79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의 관련 시장은 피심인의 국내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다.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8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지멘스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81 첫째, 피심인은 최근 4년간 자사 CT 및 MRI 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각 98% 및 93%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한편, 경쟁사업자인 ISO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2% 및 7% 미만에 불과하여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82 둘째, CT 및 MRI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으로서 제조사별로 장비의 특성 및 유지보수 방식이 상이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사별 장비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각주>55</각주>인데, 이러한 특성은 피심인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 일반 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운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한다. 83 셋째, 피심인은 CT 및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동시에 장비의 안전검사 및 부품 교체 등 중요 유지보수 작업시에는 반드시 사용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자로서 서비스키와 같은 접근통제 장치를 두어 동 소프트웨어의 임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펴고 있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지식재산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 확장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된다. 84 넷째, 피심인은 장비 및 부품의 제조, 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품의 공급여부, 가격, 공급시점 등에 대한 의사결정자이므로 ISO에 비하여 생산요소 비용 및 조달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85 다섯째, 피심인은 자사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ISO 대비 사업규모, 자금력, 재무안전성,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데, 피심인의 2015년 자산총액은 가장 유력한 ISO인 에스엠알의 자산총액 대비 334배이며, 매출액은 689배, 당기순이익은 392배이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④> 8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시스템 시장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자사가 다른 장비 제조사인 GE, 도시바, 필립스, 히타치 등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주상품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인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남용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실제로 동일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의 유지보수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는 사실과 유지보수서비스 평균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사실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87 살피건대, 피심인은 장비시장에서도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점, 고도로 복잡성을 가진 CT, MRI의 특성상 제조사별로 장비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피심인은 고품질ㆍ고가의 전략으로 장비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비 제조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