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2322 사건명 : 지방자치단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의종결일 : 2018. 9.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헬리코리아, 주식회사 유비에어, 주식회사 홍익항공, 주식회사 에어로피스, 주식회사 유아이헬리제트, 재단법인 스타항공우주, 주식회사 세진항공, 주식회사 에어팰리스, 주식회사 대진항공, 창운항공 주식회사 등 10개사<각주>1</각주>는 항공 운송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불진화용 헬기 시장현황 및 규모 3 산불진화용 헬기는 지상 진화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나, 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4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비해 헬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기존 사업자의 헬기 도입 대수 증가,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헬기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상황<각주>3</각주>이었다. 5 2014년 기준으로 헬기임대 사업자 수는 총 14개 업체<각주>4</각주>이며, 헬리코리아와 홍익항공 2개사를 제외하고는 보유 헬기 대수가 10대 미만이며, 일부 3~4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연간 매출액이 20~30억 원 정도로 영세하다. 6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2014년 기준 약 300억 원 정도이며, 2014년 헬기임대업체별 헬기 보유 및 투입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4년 헬기임대업체별 헬기 보유 및 투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산불진화용 헬기 시장 특성 7 화재진화라는 용역의 특성상 안전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는 헬기를 운행하는 기장이 해당 지역의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의 산악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기존 업체와 계속 계약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표 3> 2011~2013년 지방자치단체별 헬기임차업체 계약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3) 이 사건 입찰 개요<각주>5</각주>8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의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임차<각주>6</각주>하기 위한 입찰이다. 9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달청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방식<각주>7</각주>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업체를 선정<각주>8</각주>해 왔으나, 201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로 인한 제재처분 요구<각주>9</각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각주>10</각주>가)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제 10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입찰 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일정 점수(85점 또는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된다. 11 당해용역수행능력은 크게 ①용역이행실적, ②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등), ③기술능력(장비보유상황), ④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입찰가격은 예정가격<각주>11</각주>대비 입찰가격, 즉 투찰률을 평가하였다. 나) 입찰 내용 및 결과 12 피심인 10개사가 참여한 25개 지방자치단체별 입찰 내용 및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5개 지방자치단체별 입찰내용 및 결과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조달청 나라장터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3 피심인들은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 각 입찰별로 2~3개사씩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각 입찰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해당 입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가 투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각주>13</각주>또는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 참여한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공동행위를 통한 입찰 참여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헬리코리아와 홍익항공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15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울산광역시가 2013. 12. 31. 입찰 공고하고 2014. 1. 6.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경상북도 구미시가 2013. 12. 31. 입찰 공고하고 2014. 1. 6.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강원도 평창군이 2014. 1. 7. 입찰 공고하고 2014. 1. 31.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강원도 평창군 지역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014. 1. 15. 입찰 공고하고 2014. 1. 23.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수성ㆍ서ㆍ남ㆍ북ㆍ달서구 지역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헬리코리아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들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익항공 변●● 부장에게 전화하여 홍익항공이 위 4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익항공 변●●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16 또한, 홍익항공 변●● 부장은 경상북도 고령군이 2013. 12. 26. 입찰 공고하고 2014. 1. 2.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고령군ㆍ청도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경기도 여주시가 2014. 1. 8. 입찰 공고하고 2014. 1. 13.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기도 여주시 지역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홍익항공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들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헬리코리아 김●● 이사에게 전화하여 헬리코리아가 위 2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17 홍익항공 변●● 부장과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위 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사가 투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서는 헬리코리아가 2건의 입찰에서는 홍익항공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6> 헬리코리아와 홍익항공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3점)가 있어 종합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찰보다 입찰가격을 낮게 투찰하여야 했다.</각주> 나) 유비에어와 홍익항공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18 유비에어의 입찰업무를 함께 담당<각주>헬리코리아 대표이사 민경조와 유비에어 대표이사 이선경은 부부이고,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2013. 3. 29.~2016. 3. 28. 기간 동안 유비에어의 사내등기이사였다. 유비에어의 입찰업무 담당자가 2014. 1월 하순경 퇴직하여 헬리코리아 김●● 이사가 유비에어의 2014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각주> 하고 있었던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경상북도 칠곡군이 2014. 1. 16. 입찰 공고하고 2014. 1. 22.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칠곡군ㆍ성주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유비에어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익항공 변●● 부장에게 전화하여 홍익항공이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익항공 변●●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19 또한, 홍익항공 변●● 부장은 경상북도 영천시가 2013. 12. 31. 입찰 공고하고 2014. 1. 3.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영천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경기도 남양주시가 2014. 1. 9. 입찰 공고하고 2014. 1. 15.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강원도 원주시가 2014. 1. 23. 입찰 공고하고 2014. 1. 29.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홍익항공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들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유비에어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헬리코리아 김●● 이사에게 전화하여 유비에어가 위 3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20 홍익항공 변●● 부장과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위 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사가 투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1건의 입찰에서는 유비에어가 3건의 입찰에서는 홍익항공이 각각 낙찰 받았다. <표 7> 유비에어와 홍익항공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다) 홍익항공과 에어로피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21 홍익항공 변●● 부장은 경상북도 경산시가 2013. 12. 27. 입찰 공고하고 2014. 1. 6.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홍익항공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로피스 김▲▲ 부장에게 전화하여 에어로피스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어로피스 김▲▲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22 에어로피스 김▲▲ 부장은 위 입찰에서 홍익항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홍익항공이 낙찰 받았다. <표 8> 홍익항공과 에어로피스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라) 홍익항공과 창운항공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23 홍익항공 변●● 부장은 경기도 평택시가 2014. 1. 7. 입찰 공고하고 2014. 1. 13.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기도 평택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홍익항공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운항공 황●● 부장에게 전화하여 창운항공이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창운항공 황●●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24 창운항공 황●● 부장은 위 입찰에서 홍익항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홍익항공이 낙찰 받았다. <표 9> 홍익항공과 창운항공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3점)가 있어 종합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찰보다 입찰가격을 낮게 투찰하여야 했다.</각주> 마) 세진항공, 홍익항공, 스타항공우주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25 세진항공 송●● 팀장은 전라남도가 2014. 1. 6. 입찰 공고하고 2014. 1. 14.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및 '2014년도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세진항공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들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익항공 변●● 부장과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에게 전화하여 홍익항공과 스타항공우주가 위 입찰들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익항공 변●● 부장과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진항공 송●● 팀장은 입찰일 전에 홍익항공 변●● 부장과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에게 세진항공의 대략적인 투찰률을 알려주었고, 이들은 세진항공의 투찰률 보다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26 또한,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는 경상북도 영양군이 2014. 1. 24. 입찰 공고하고 2014. 1. 29.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영양군ㆍ봉화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스타항공우주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진항공 송●● 팀장과 홍익항공 변●● 부장에게 전화하여 세진항공과 홍익항공이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세진항공 송●● 팀장과 홍익항공 변●●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는 입찰일 전에 세진항공 송●● 팀장과 홍익항공 변●● 부장에게 스타항공우주의 대략적인 투찰률을 알려주었고, 이들은 스타항공우주의 투찰률 보다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2) 합의 실행 27 세진항공 송●● 팀장, 홍익항공 변●● 부장 및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는 위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사 담당자가 알려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2건의 입찰은 세진항공이 1건의 입찰은 스타항공우주가 각각 낙찰 받았다. <표 10> 세진항공, 홍익항공, 스타항공우주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바) 스타항공우주와 세진항공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28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2014. 1. 14. 입찰 공고하고 2014. 1. 21.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경상북도 영주시가 2014. 1. 22. 입찰 공고하고 2014. 1. 29.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 및 대구광역시 동구가 2014. 2. 7. 입찰 공고하고 2014. 2. 13.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스타항공우주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들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진항공 송●● 팀장에게 전화하여 세진항공이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세진항공 송●● 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는 입찰일 전에 세진항공 송●● 팀장에게 스타항공우주의 대략적인 투찰률을 알려주었고, 세진항공 송●● 팀장은 스타항공우주의 투찰률 보다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2) 합의 실행 29 세진항공 송●● 팀장은 위 3건의 입찰에서 스타항공우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스타항공우주 박●● 이사가 알려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위 3건의 입찰은 스타항공우주가 모두 낙찰 받았다. <표 11> 스타항공우주와 세진항공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사) 유아이헬리제트와 헬리코리아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30 유아이헬리제트 신●● 이사는 전라남도가 2014. 1. 6. 입찰 공고하고 2014. 1. 14.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전라남도 순천ㆍ광양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유아이헬리제트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헬리코리아 김●● 이사에게 전화하여 헬리코리아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31 헬리코리아 김●● 이사는 위 입찰에서 유아이헬리제트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아이헬리제트가 투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유아이헬리제트가 낙찰 받았다. <표 12> 유아이헬리제트와 헬리코리아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아) 유아이헬리제트와 창운항공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32 유아이헬리제트 신●● 이사는 강원도 양양군이 2014. 1. 28. 입찰 공고하고 2014. 2. 3.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강원도 양양군ㆍ속초시ㆍ고성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유아이헬리제트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운항공 황●● 부장에게 전화하여 창운항공이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창운항공 황●●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33 창운항공 황●● 부장은 위 입찰에서 유아이헬리제트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유아이헬리제트가 낙찰 받았다. <표 13> 유아이헬리제트와 창운항공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 에어로피스와 유아이헬리제트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34 에어로피스 김▲▲ 부장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2014. 1. 3. 입찰 공고하고 2014. 1. 7.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경상남도가 2014. 1. 16. 입찰 공고하고 2014. 1. 20.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에어로피스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들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이헬리제트 신●● 이사에게 전화하여 유아이헬리제트가 위 입찰들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아이헬리제트 신●● 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5 또한, 유아이헬리제트 신●● 이사는 강원도 화천군이 2014. 2. 5. 입찰 공고하고 2014. 2. 11.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강원도 화천군ㆍ양구군ㆍ철원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유아이헬리제트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로피스 김▲▲ 부장에게 전화하여 에어로피스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어로피스 김▲▲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36 유아이헬리제트 신●● 이사는 에어로피스가 낙찰받기로 한 2건의 입찰에서 에어로피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들은 에어로피스가 모두 낙찰 받았다. 37 다만, 유아이헬리제트가 낙찰받기로 한 1건의 입찰의 경우 에어로피스 김▲▲ 부장은 유아이헬리제트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나, 개찰 결과 2개 사 모두 적격점수 미달<각주>유아이헬리제트는 94.36점(수행능력 29.36점+입찰가격 65점), 에어로피스는 94.925점(수행능력 29.925점+입찰가격 65점)으로 2개사 모두 95점 미만이었다.</각주> 로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4. 2. 13. 강원도 화천군은 유아이헬리제트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4> 에어로피스와 유아이헬리제트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차) 대진항공과 에어팰리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38 대진항공 노●● 기장은 강원도 인제군이 2014. 1. 16. 입찰 공고하고 2014. 1. 24.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강원도 인제군ㆍ춘천시ㆍ홍천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대진항공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팰리스 이●● 이사에게 전화하여 에어팰리스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어팰리스 이●● 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39 에어팰리스 이●● 이사는 위 입찰에서 대진항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대진항공이 낙찰 받았다. <표 15> 대진항공과 에어팰리스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카) 에어팰리스와 홍익항공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1) 합의 내용 40 에어팰리스 이●● 이사는 경기도 양주시가 2014. 3. 5. 입찰 공고하고 2014. 3. 10. 입찰을 실시한 '2014년도 경기도 양주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에어팰리스의 단독응찰로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익항공 변●● 부장에게 전화하여 홍익항공이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익항공 변●●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합의 실행 41 홍익항공 변●● 부장은 위 입찰에서 에어팰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에어팰리스가 낙찰 받았다. <표 16> 에어팰리스와 홍익항공 간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2 이와 같은 사실은 각 입찰별 용역입찰결과, 입찰공고문 및 용역계약체결 통보서(소갑 제1-1 내지 1-25호증), 입찰담당자 등의 합의 인정 진술 및 확인서(소갑 제2-1 내지 2-9호증), 피심인들의 입찰방해죄 관련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문 등(소갑 제3-1내지 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4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 4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46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5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51 위 2. 가.의 인정사실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25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에 참여한 2~3개 피심인들 간에는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25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25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5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들이 헬기공급 지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도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54 그러나, 이 사건 합의들을 통해 피심인들은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피심인들의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은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 자체를 제한 받았다는 점, 이 사건 합의들이 없었다면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7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에서는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합의들로 인하여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5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6 피심인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8 따라서, 피심인들 중 1개 업체가 낙찰 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24건의 입찰의 경우에는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 낙찰이 되지 아니한 1건의 입찰<각주>'2014년도 강원도 화천군ㆍ양구군ㆍ철원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의 경우 개찰 결과 입찰 참가 2개사 모두 적격심사 미달로 유찰되었다.</각주> 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5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큰 입찰담합에 해당되는 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4년 한 해에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투입의 공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입찰들의 낙찰률 및 직전 연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나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0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각주>유찰된 경우 입찰참가자 모두 탈락한 사업자로 본다.</각주> 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61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2 피심인들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공동행위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3 피심인 스타항공우주의 경우 2017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각주>스타항공우주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각주>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ⅱ)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ⅲ)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각주>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액한다. 64 피심인 대진항공의 경우 2017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528%에 이르는 점<각주>대진항공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9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각주>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ⅰ)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ⅱ)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ⅲ)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각주>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60%를 감액한다. 65 피심인 창운항공의 경우에는 2017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240.6%이고, 당기순이익도 △5,602백만 원에 달하는 등<각주>창운항공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창운항공은 2017. 10. 2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변호사 비용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2018년 초에 파산신청을 철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9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66 나머지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7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