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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22. 결정

㈜지벤세이프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안전화, 등산화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2 피심인은 2020. 5월 기준으로 아래의 <표 2>와 같이 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 총 99개의 대리점들을 두고 안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강원 지역에 소재한 대리점(1개)이 포함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취급 상품 3 피심인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건설 또는 작업 현장에서 주로 착용하는 발의 부상을 방지하는 기능성 신발인 약 40여종의 안전화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그림1> 피심인의 안전화(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안전화 시장 개요 4 안전화는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발 보호를 위해 제조된 신발로써 1995년경 등산화 제조업체인 K2가 국내 최초로 출시하면서 국내 안전화 시장이 본격화되었다. 5 국내 안전화 시장에서는 ㈜케이투세이프티가 1위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고, 안전화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안전화와 함께 안전용품, 근무복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표 3> 주요 안전화 제조업체 현황(2019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안전화 시장 규모 6 국내 안전화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3,630억여 원으로 파악<각주>1</각주>되고, 연평균 성장률을 10%<각주>2</각주>적용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약 6,43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국내 안전화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안전화 유통경로 7 대부분의 주요 안전화 제조업체들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기본적으로 5단계의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림 2> 안전화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그러나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시장이 성장하면서 대리점들이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직접 도ㆍ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안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그림 3> 안전화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2. 3.과 2019. 2. 1.부터 2020. 5. 11.까지 각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도매가와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대리점 또는 대리점들과 거래하는 판매점들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판매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계속 판매가격을 미준수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결제조건을 현금결제로 변경,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대리점들과 상생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준수를 추진하였으며, 자신의 제품을 도매가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으로부터 향후 동일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공급가 인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음으로써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있다. 1) 판매가격 책정 10 피심인은 2016년에서 2020년 기간 중 자신이 생산ㆍ판매하는 안전화의 각 품명별 대리점가, 도매가, 납품가, 온라인 판매가를 책정하여 이를 각 대리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안전화 단가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표5> 연도별 안전화 단가표(2016년~2020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019년 ㈜지벤세이프티 단가표 (단위: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준수 요구 가) 판매가격 준수 요구 공지 11 피심인은 자신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2016. 2. 3.<각주>4</각주>과 2019. 2. 1.부터 2020. 5. 11.까지 각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도매가 및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결제 조건을 현금결제로 변경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문서를 총 29회에 걸쳐 공지한 사실이 있다. 12 ① 피심인은 2016. 2. 3.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고, 판매가격 미준수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인터넷 판매 건’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3호증). <그림4> 인터넷 판매 건(2016. 2. 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3 ② 피심인은 2019. 2. 1.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납품가(소매가)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납품가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 적시된 '온라인 판매 가격 조정’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4호증). <그림5> 온라인 판매가격 조정(2019. 2. 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4 ③ 피심인은 2019. 3. 20.과 같은 해 3. 21.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고, 판매가격 미준수시에는 공급조건 변경 및 대리점계약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당부’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5호증). <그림6>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당부(2019. 3. 2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5 ④ 피심인은 2019. 6. 26.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전화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의 리스트<각주>5</각주>와 함께 해당 판매점들과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은 판매점들에게 가격 수정을 안내하도록 하고, 만일 가격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온라인 판매가 준수’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6호증). <그림7> 온라인 판매가 준수(2019. 6. 2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온라인 판매가 준수(2019. 6. 26.) 첨부파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은 2019. 7. 8.과 같은 해 8. 21.에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들의 가격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온라인 판매가 준수2ㆍ3’ 문서를 추가로 공지하였다(소갑 제7호증). <그림9> 온라인 판매가 준수(2019. 7. 8.)(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17 ⑤ 피심인은 2019. 9. 11.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판매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도매거래처 관리 및 가격준수 요청’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8호증). <그림10> 온라인 도매거래처 관리 및 가격준수 요청(2019. 9. 1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8 19 그리고 피심인은 2019. 10. 31.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같은 해 11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 미준수 판매점에 대한 제품 공급업체 적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협조를 요구하는 '온라인 판매가 준수 2’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9호증). <그림11> 온라인 판매가 준수2(2019. 10. 3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0 ⑥ 피심인은 2020. 1. 22.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판매점들의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가격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가격 단가표(2020. 1월)와 함께 향후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온라인 단가 관련 공지’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10호증). <그림12> 온라인 단가 관련 공지(2020. 1. 22.)(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1 ⑦ 피심인은 2020. 3. 26.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제조건을 현금결제로 변경하고, 대리점 정리 수순을 취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상생을 위한 유통가격 협조안내’ 문서와 함께 자신이 정한 온라인 판매가격 보다 6.9%~ 20.9% 할인판매하는 판매점들 명단을 공지하였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22 <그림13> 상생을 위한 유통가격 협조안내(2020. 3. 2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그림14> 지벤 안전화 최저가 현황 조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3 그리고 피심인은 2020. 4. 2.부터 4.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가 판매점 리스트와 함께 해당 판매점들과 연관된 대리점들은 판매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적시된 '상생을 위한 유통가격 준수 2~10’을 추가로 공지하였다(소갑 제13호증). <그림 15> 상생을 위한 유통가격 준수10(2020. 4. 17.)(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그림16> 지벤 안전화 온라인 최저가 현황조사(2020. 4. 17.)(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4 ⑧ 피심인은 2020. 4. 20. 아래의 <그림 17ㆍ18>과 같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현대홈쇼핑 등 3개 사업자에게 안전화를 공급하는 대리점들은 자신에게 통보하고 해당 판매가격을 즉시 수정하며, 자신에게 통보 없이 공급을 지속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대리점 출고가를 10% 인상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유통가격 준수에 관한 긴급 공지’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그림17> 유통가격 준수에 관한 긴급 공지(2020. 4. 2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그림18> 지벤 안전화 온라인 최저가 현황 조사(2020. 4. 2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6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6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5 ⑨ 피심인은 2020. 4. 23.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할인된 판매가격을 온라인 상에 노출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대금결제 조건을 현금결제로 변경하고 대리점 출고가를 10%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유통가격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를 공지하였다(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그림19> 유통가격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2020. 4. 2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2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그림20> 지벤 안전화 온라인 최저가 현황조사(2020. 4. 2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7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2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은 2020. 4. 24.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아래의 <그림21ㆍ2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판매점들의 판매가격 준수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적시된 '유통가격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 2~5’ 문서를 추가로 공지하였다(소갑 제18호증). <그림21> 유통가격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5(2020. 5. 1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3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그림22> 지벤 안전화 온라인 최저가 현황 조사(2020. 5. 1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7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3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나) 출장보고서 27 피심인의 강○○ 이사와 하○○ 상무는 2020. 3. 3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각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순회출장을 다니면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강○○ 이사와 하○○ 상무가 출장을 다녀와서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9호증). <표 6> 출장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3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다) 상생유통협의회 구성 28 피심인은 2018. 4월경 자신의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자신과 대리점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벤세이프티 상생유통협의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표7> 대리점 거래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4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상생유통협의회가 2018. 6. 16. 작성한 '지벤세이프티 상생유통협의회 운영규정’ 에는 상생유통협의회의 회원은 피심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대표이고, 구성 목적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모든 상품의 유통과정별 가격질서를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표8> 지벤세이프티 상생유통협의회 운영규정(2018. 6. 1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4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9 한편, 2018. 7. 20. 개최한 제2차 상생유통협의회 운영위원회<각주>6</각주>에서는 유통가격 위반 대리점에 대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결의하고, 결의사항을 피심인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7</각주>. <표9>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4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대리점들과 작성한 '거래계약서’(소갑 제20호증)과 '지벤세이프티 상생유통협의회 운영규정(소갑 제21호증), 상생유통협의회 운영위원회 의사록(소갑 제2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라) 각서 작성 31 피심인은 2018. 5월경 자신의 대리점 ㈜금백종합안전물산이 도매가 이하로 안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고, 2018. 6. 2. ㈜금백종합안전물산으로부터 향후 정해진 도매단가 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사의 방침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표10> 각 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4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2 또한, 피심인은 2019. 1. 31. 자신의 대리점 '세이프텍’과 거래하는 판매점 '이상테크’가 도매가 이하로 안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고, 향후 '이상테크’가 도매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급가격이 대리점가에서 10% 인상됨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세이프텍’으로부터 받았다. <표11> 이상테크 거래처 단가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4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 각 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15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33 이러한 사실은 ㈜금백종합안전물산이 작성한 각서(소갑 제23호증)와 세이프텍이 작성한 각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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