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생 략)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 16.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12316; 6.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12316; 19. (생 략) ③ &#12316; ⑦ (생 략) < 관계 법령>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