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벤에프앤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0082 사건명 : ㈜지벤에프앤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벤에프앤씨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55, 지벤컴퍼니타워 대표자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작업복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2 피심인은 2020. 5월 기준으로 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 총 84개의 대리점들을 두고 작업복을 판매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강원 지역에 소재한 대리점(1개)이 포함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취급 상품 3 피심인은 약 160여종의 작업복을 전문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작업복(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작업복 시장 개요 4 작업복은 1980년대 이전에는 국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현장 근무복으로 인식되어 왔고, 1990년대 전후로 작업복/근무복 시장에 고유 브랜드 제품이 출시되었다. 5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작업복의 기능성 강화, 사원복지 향상과 같은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작업복이 점차 고급화, 전문화 되었다. 더불어, 최근 안전이 강조되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안전보호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안전보호구 업체와 패션전문업체 등이 새롭게 작업복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표 3> 주요 제조업체별 매출액 현황(2019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키스라인, ㈜노련의 매출액은 추정치(피심인 제출자료)이다. 2) 작업복 시장 규모 6 국내 작업복<각주>3</각주>시장규모는 매년 2.0%~11.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사업자 수는 137개이고, 매출액 규모는 약 6,2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표 4> 연도별 작업복 제조업체 수 및 출고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시장구조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17년 및 2019년)) 3) 작업복 유통구조 7 작업복 유통구조는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총판 및 대리점ㆍ판매점을 통해 공급, 대리점 및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8 ① 주로 대기업 소속 MRO기업이 자사의 계열사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개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다. <그림 2> 제조업체가 직접 공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②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총판에게 공급하고, 총판은 대리점 또는 취급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그림 3> 총판을 통해 공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③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대리점에게 공급하고, 대리점은 도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자신이 직접 공급한다. <그림 4> 대리점을 통해 공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9. 2. 28.부터 2020. 5. 28.까지 각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작업복의 도매가와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조건을 현금결제로 변경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20. 4. 9. 각 대리점들로부터 도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며, 대리점계약서에 자신의 동의 없이 대리점들이 부당하게 할인판매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최저판매가격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있다. 1) 판매가격 책정 12 피심인은 2019년과 2020년에 자신이 생산ㆍ판매하는 작업복의 각 품명별 출고가, 도매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이를 각 대리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작업복 단가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3호증). <그림 5> 연도별 작업복 단가표(2019년~2020년)(발췌) ▷ 2019년 춘하복 단가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2020년 춘하복 단가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준수 요구 가) 판매가격 준수 요구 공지 13 피심인은 2019. 2. 28.경부터 2020. 5. 28.까지 자신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각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도매가 및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결제 조건을 현금결제로 변경하며,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문서를 총 7회에 걸쳐 공지한 사실이 있다. 14 ① 피심인은 2019. 2. 28.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각 대리점들로 하여금 오픈마켓에서의 영업활동을 자제하고, 혹시 오픈마켓에서 가격이 잘못 공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공지하였다(소갑 제4호증). <그림 6> 19년 2월 영업회의 내용요약(2019. 2. 28.)(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5 ② 피심인은 2019. 3. 9.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하위 인터넷도매업체 및 자체 쇼핑몰 가격관리를 요구하면서 2개 온라인업체가 3개 오픈마켓을 통해서 작업복을 할인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해당 온라인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소갑 제5호증). <그림 7> 온라인 판매가 피해사례 접수관련(2019. 3. 9.)(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③ 피심인은 2019. 3. 19.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각 대리점들에게 ZB-J1201 근무복을 28,710원<각주>4</각주>에 할인판매하고 있는 일부 판매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소갑 제6증). <그림 8> 세이프스토어(safestore)를 공개수배합니다(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6 ④ 피심인은 2019. 3. 20.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자신이 3월 첫주부터 실시한 온라인시장 모니터링에서 판매가격 할인행위가 적발된 판매점과 해당 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 수정 조치하였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온라인업체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가격준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지하였다(소갑 제7호증). <그림 9> 도매거래시 요주의 (온라인)업체 리스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7 ⑤ 피심인은 2020. 4. 6. 각 대리점들에게 도매거래 시 도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도매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현금거래/출고가 인상/대리점 계약해지)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영업지역과 도매가 준수에 대한 영업지침’을 공지하였다(소갑 제8호증). <표 5> 영업지역과 도매가 준수에 대한 영업지침(2020. 4. 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8 ⑥ 피심인은 2020. 5. 11.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그동안 7%까지 허용해왔던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정가에 판매하도록 계도하겠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소갑 제9호증). <그림 10> 온라인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공지(2020. 5. 1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9 한편, 피심인의 이○○ 부장이 대리점들에게 허용한 할인율 7%는 온라인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피심인은 2019. 3월경 전화ㆍ품평회 등을 통하여 할인율 7% 허용을 각 대리점들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이○○ 부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0호증). <표6> 이○○ 부장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0 ⑦ 피심인은 2020. 5. 28.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각 대리점들에게 할인판매행위가 적발된 '예원몰’등 5개 판매점과의 거래정지를 요구하고, 이들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소갑 제11호증). <그림11> 거래제한 업체 공지(2020. 5. 28.)(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서약서 작성 21 피심인은 2020. 4. 9. 각 대리점들에게 도매거래 시 자신이 정한 도매가를 준수하고, 직납거래 시 납품가격은 도매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소갑 제12호증). <표7> 서약서(2020. 4. 9.)(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할인판매 금지(대리점계약서) 22 피심인은 2016년경부터 자신의 대리점들과 작성한 대리점계약서 제6조 및 제15조에 자신의 동의 없이는 대리점이 상품을 부당하게 할인판매할 수 없고,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소갑 제14호증). <표9> 대리점계약서 제6조 및 제15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2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