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2. 20. 결정

지성배(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0535 사건명 : 지성배(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성배(670701 - *******,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 서울 ㅇㅇㅇ ㅇㅇㅇ 000, 000동 0000호 심의종결일 : 2022.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법<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기업집단「IMM인베스트먼트」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1. 5. 1. 지정 기준<각주>3</각주>, 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나.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은 2019년 지정자료 제출 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서울국제전화(주)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였고, 2020년 제출 시에는 위 3개사와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 ㈜케이디환경, ㈜탑에코 등 총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였다. 8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미편입 8개 계열회사 일반현황 (’19.12.31. 기준(`20년 설립회사는 `20.12.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및 8개사 법인 등기부등본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4</각주>5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7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 8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는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1. 30. 설립되었다. ㅇㅇㅇㅇ ㅇㅇㅇㅇ(일본국인), 정ㅇㅇ은 설립 당시부터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의 지분을 각 51.03%, 48.97% 보유하였다. 9 ㅇㅇㅇㅇ ㅇㅇㅇㅇ는 2018. 7. 10.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인 미래원엘름(주)에 사내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고, 정ㅇㅇ은 2018. 4. 3. 미래원엘름(주)에 감사로 취임함으로써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10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관련자가 2018. 7. 10.부터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의 발행주식 총수(100%)를 보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는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다) (주)씨에스베스트 11 (주)씨에스베스트는 상품 종합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 6. 3. 설립되었다. 한ㅇㅇ은 2017. 11. 24.부터 (주)씨에스베스트의 지분 89%를 보유하였다. 12 한ㅇㅇ은 세고라디칼(주)의 설립시인 2012. 12. 7.부터 2020. 9. 9.까지 세고라디칼(주)의 사내이사였다. 세고라디칼(주)는 대표이사인 이ㅇ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ㅇ가 2017. 11. 24.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인 나진산업(주)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면서 세고라디칼(주)도 함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다. 이에 한ㅇㅇ은 2017. 11. 24.부터 계열회사인 세고라디칼(주)의 임원으로서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13 다음 <표 5>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관련자가 2017. 11. 24.부터 (주)씨에스베스트의 발행주식 총수의 89%를 보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주)씨에스베스트는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라) 서울국제전화(주) 14 서울국제전화(주)는 유선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8. 4. 7. 설립되었다. (유)아이엠엠<각주>7</각주>은 2000. 8. 26.부터 서울국제전화(주)의 지분 51%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2016. 3. 22. (유)아이엠엠의 최다출자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15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계열회사가 2016. 3. 22.부터 서울국제전화(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서울국제전화(주)는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마)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 16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 등 3개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각주>9</각주>에 해당하며, 각 2020. 1. 20., 2020. 1. 6., 2019. 5. 22.에 설립되었다. 17 아이엠엠인프라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아이엠엠인프라제7호사모투자합자회사, 페트라7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각주>10</각주>로서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18 아이엠엠인프라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20. 1. 20.자로 라루미에(주)를 설립하였고 2020. 7. 27.자로 자본금 600억원을 납입하였고, 아이엠엠인프라제7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20. 1. 6.자로 루오마(유)를 설립하였고 2020. 4. 16.자로 자본금 49,470,980천원을 납입하였으며, 페트라7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9. 5. 22.자로 위게오(유)를 설립하였다. 단, 위게오(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은 납입하지 않았다. 19 2020. 5. 1. 기준, 라루미에(주), 위게오(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은 납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특수목적회사들은 각각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가 설립한 회사라는 점에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한편, 루오마(유)에 대해서는 2020. 5. 1. 기준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따라서 루오마(유)는 '지분율 요건’에 따라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바) (주)케이디환경 20 (주)케이디환경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26. 설립되었다.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인 더랜드필(주)은 2019. 12. 31. ㈜케이디환경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21 다음 <표 10>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인 더랜드필(주) 또는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주)가 2019. 12. 31.부터 (주)케이디환경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주)케이디환경은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5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사) ㈜탑에코 22 (주)탑에코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3. 25. 설립되었다.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인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는 2020. 3. 31. ㈜탑에코 지분 70.03%를 취득하였다. 23 다음 <표 12>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관련자가 2020. 3. 31.부터 (주)탑에코의 발행주식 총수의 70.03%~100%를 보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주)탑에코는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5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6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6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다. 계열 편입의제 등 24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대표회사인 IMM인베스트먼트(주)는 2020. 5. 22., 5. 25., 5. 26., 5.27. 네 차례에 걸쳐 8개사에 대한 계열편입을 신고하였다. 25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라루미에(주) 등 8개사를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인 2020. 5. 1.자로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2</각주>하였다. 26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의2<각주>13</각주>에 따라 2021. 1. 25.자로 위게오(유)를, 2021. 5. 25.자로 ㈜씨에스베스트를, 2022. 1. 10.자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를, 2022. 4. 22.자로 서울국제전화(주)를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으로부터 계열제외하고, 이를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에 통지하였다.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2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2020년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 지성배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각주>14</각주>28 이에 피심인은 2019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서울국제전화(주) 등 3개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 ㈜케이디환경, ㈜탑에코, 서울국제전화(주) 등 8개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9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0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9. 3. 12., 2020. 2. 25. 피심인 지성배에게 2019년도,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2 동 자료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하므로, 원칙적으로 피심인 지성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33 I. 3. 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서울국제전화(주) 등 3개사는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일인 2019. 5. 1. 당시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 요건을 각각 충족하고 있었다. 또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 ㈜케이디환경, ㈜탑에코, 서울국제전화(주) 등 8개사는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일인 2020. 5. 1. 당시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 요건을 각각 충족하고 있었다. 34 하지만 피심인은 2019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서울국제전화(주) 등 3개사를 누락하였고, 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퀀텀리프아시아코리아(주), ㈜씨에스베스트,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 ㈜케이디환경, ㈜탑에코, 서울국제전화(주) 등 8개사를 누락하였다. 35 피심인이 2019년도 및 2020년도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8개 소속회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36 피심인 지성배는 2022. 9. 8.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37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이 사건 누락회사 존재에 대해 자료 제출 당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됨을 고려할 때 보고체계 최상단에 위치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그만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뒤늦게 누락 사실을 인지한 실무담당자가 이를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현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8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8개사 중 6개사(서울국제전화(주), ㈜케이디환경, ㈜탑에코, 라루미에(주), 루오마(유), 위게오(유))는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점에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9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상당(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40 계열회사에서 누락된 8개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각주>15</각주>, 피심인 측이 계열회사 누락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알린 점, 특히 기업집단 「IMM인베스트먼트」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20. 5. 1.부터 최대 26일 이내에 누락된 8개사를 순차적으로 모두 신고하였다는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는 '경미(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