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미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246 사건명 : ㈜지식과미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식과미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003호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8.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온라인 교육 학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직접 행한 주체에 해당되므로 동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 1) 독학학위제의 개요 3.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독학학위제 시험과정 4.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위취득시험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5. 독학학위제 시험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독학학위제 시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각주>1</각주>자료 3) 독학학위 시험일정 6. 독학학위제 시험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독학학위 시험일정(예시: 2017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7.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시험의 연도별 지원자 및 학위취득자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독학학위제 연도별 지원자 및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교육부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6. 12. 15.부터 2017. 11월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iMBC캠퍼스 홈페이지(haksa.imbccampus.com)를 통하여 독학학위 취득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위가 만든 1년 대학”, “국가공인 2016 합격자수 1위에 이어서 2017년 합격자수 1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합격자수도 iMBC캠퍼스가 1위입니다.”, “2017년 합격자 배출수 1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2016 합격자 배출수 1위, 2016년 3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인정” 등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2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12.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1) “합격자 배출수 1위” 광고 관련 13. “2016 합격자수 1위에 이어서 2017년 합격자수 1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합격자수도 iMBC캠퍼스가 1위입니다.”, “2017년 합격자 배출수 1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2016 합격자 배출수 1위” 등의 광고표현이 전달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학원 중에서 해당 연도에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14. 따라서 위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 및 2016년에 독학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4번째 시험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합격자가 강의를 수강했던 학원을 확인하여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다른 학원에서 배출한 합격자 수보다 많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15. 피심인은 위와 같은 광고표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서 피심인의 홈페이지 내 합격수기 작성자가 실제 2015년도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였는지 여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2016년도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경쟁사업자인 와이제이학사고시의 홈페이지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 개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16.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합격수기를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험번호, 실명 및 실제 학위취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심인이 2016년에 배출한 합격자 수는 87명으로 확인된다. 또한, 와이제이학사고시에서 배출한 합격자 수는 73명으로 확인된다. 17. 한편, 2016년도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는 94개, 와이제이학사고시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는 51개로 확인된다. 18. 피심인은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2016 합격자수 1위에 이어서 2017년 합격자수 1위” 등으로 광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로부터는 피심인의 홈페이지와 경쟁사업자인 와이제이학사고시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의 개수를 비교하였을 때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의 개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다른 모든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에 비하여 가장 많다는 사실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따라서 단순히 피심인 및 경쟁 교육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합격수기의 개수를 세어 “합격자수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마치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학원 중에서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국가공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인정” 광고 관련 20.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광고표현이 전달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다른 모든 학원에 비하여 가장 많다는 점을 객관적ㆍ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21. 따라서 위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가기관에서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객관적ㆍ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2. 피심인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민원회신결과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가공인 2016 합격자 수 1위”, “2016 합격자 배출 수 1위, 2016년 3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인정” 등의 광고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3. 피심인이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민원회신결과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6. 3월에 경쟁사업자인 와이제이학사고시가 “2016년도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민원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두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 중 수험번호가 함께 기재된 글을 기준으로 하여 합격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와이제이학사고시의 합격자 배출수는 73명, 피심인의 합격자 배출수는 8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와이제이학사고시에서는 “2016년도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표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광고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24. 피심인은 2016. 3. 29.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이 민원처리결과 회신 이메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합격자 배출수가 1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5.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피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합격수기를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 여부를 조회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조회 요청한 87명이 모두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심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회신공문이 피심인의 합격자 배출수가 1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6.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와이제이고시학원에 대하여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한 것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피심인이 조회 요청한 명단이 실제로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였을 뿐이다. 27.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가평생진흥원 등 국가기관이 모든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다른 모든 학원과 비교하여 가장 많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그러므로 피심인이 “국가공인 2016 합격자 수 1위”, “2016 합격자 배출 수 1위, 2016년 3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인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신뢰도 있는 국가기관에서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1위라는 점을 객관적ㆍ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2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합격자 배출 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학원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또한, 홈페이지에 작성된 합격수기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격자 배출 수가 1위라고 광고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에 대하여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최종 단계인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교육업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3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다른 모든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비교하여 합격자 배출 수가 가장 많고,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32.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업체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시험 관련 교재 및 강의 등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서 교육업체의 강사, 강의 내용, 수강비용뿐만 아니라 합격자 배출 실적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3. 따라서, 피심인이 “1위가 만든 1년 대학”, “국가공인 2016 합격자수 1위에 이어서 2017년 합격자수 1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합격자수도 iMBC캠퍼스가 1위입니다.”, “2017년 합격자 배출수 1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2016 합격자 배출수 1위, 2016년 3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인정” 등의 표현을 통하여 2016년 및 2017년에 다른 모든 학원에 비하여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또한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심의일에 계속 중이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5.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 광고의 규모,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6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은 2017. 12.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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