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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7. 결정

㈜지식과미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17 사건명 : ㈜지식과미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식과미래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ㅇㅇㅇ 대표이사 백ㅇㅇ 심의종결일 : 2016.1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imbccampus.com)을 통하여 독학사 및 검정고시 관련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5. 10. 1.부터 2016. 7. 31.까지 자신의 교재에 대해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으로 게시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독학사 및 검정고시 교재에 대해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으로 게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영풍문고, 교보문고, 예스24 등 국내의 대형 서적 판매업체들이 집계한 추천지수 및 판매량 등의 관련 자료를 일정 부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각주>3</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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