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1953 사건명 : 지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안건설 주식회사 세종 나성로 133-9, 709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지안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3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보다 크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19. 10. 24. ○○○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1차분)”을 계약금액 1,002,600천 원, 공사기간 2019. 10. 28.부터 2019. 12. 17.까지로 정하여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5 이후 피심인과 ○○○○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이 사건 계약금액을 240,910천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심인은 2020. 4. 16. ○○○○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2차분)”을 계약금액 1,955,890천 원, 공사기간 2020. 4. 16.부터 2020. 12. 18.까지로 정하여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이후 피심인과 ○○○○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를 통해 ①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하고, ②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비용 및 대관업무에 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4> 공사약정서의 특약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약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민원처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9 위 공사약정서 제6조 제2항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의 귀책유무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0 위 공사약정서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법령상<각주>5</각주>책임 주체는 원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공동 불법행위책임 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조건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귀책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대관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1 위 공사약정서 제17조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모든 대관 인허가 및 대관업무 등 제반업무 수행 및 비용발생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약 조항을 설정하였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위반된다. 4)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행위는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9년 11월 말 피심인의 ○○○ 부장을 통해 유선으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금전 50,000천 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2019. 11. 28. ○○○○로부터 피심인의 사내이사인 ○○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제공받았다. 14 또한 피심인은 2020년 6월 초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앞선 요구와 같은 사유로 ○○○○에게 금전 70,000천 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2020. 6. 5. ○○○○로부터 피심인의 사내이사인 ○○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제공받았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이 피심인에게 이체한 현금이체증(제2호증), 피심인 사내이사 ○○의 대질조사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16 피심인의 사내이사 ○○은 2019. 11. 28. ○○○○로부터 제공받은 50,000천 원을 피심인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피심인은 2019. 11. 29. 제공받은 50,000천 원을 피심인이 이 사건 현장에 지출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설계도서 검토용역 및 시공측량용역비용 등 아래 <표5>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 5> 피심인 통장출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