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0964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라비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9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김정환, 김응수 2.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인천 중구 월미로 96, 12동(북성동1가) 대표이사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이경민 3.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육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강명진 4. 주식회사 우아미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1번길 63 대표이사 강ㅇㅇ, 정ㅇㅇ 5. 주식회사 위다스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목 담당변호사 박진호, 서상욱, 한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13.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80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5.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라비채<각주>1</각주>, 선앤엘인테리어, 스페이스맥스, 우아미, 위다스와 다른 14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총 95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3.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각주>3</각주>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4</각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4. 3. 13.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8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5</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라비채 3 라비채는 2023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267%<각주>6</각주>에 해당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각주>7</각주>. 4 살피건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8</각주>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각주>9</각주>,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라비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각주>10</각주>, (i)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74%로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ii) 당기순이익이 △1,120백만 원으로 적자이나,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268백만 원으로서 721백만 원인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라비채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 라비채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라비채 제출 2023년도 재무제표 나. 선앤엘인테리어 6 선앤엘인테리어는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선앤엘인테리어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각주>11</각주>, (i) 부채비율이 710%로 300%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32,659백만 원으로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501백만 원으로서 결손 상태인 잉여금 △56,64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표 2> 선앤엘인테리어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선앤엘인테리어 제출 2023년도 감사보고서 8 이에 따라 선앤엘인테리어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30을 추가로 감경 적용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501,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표 3> 선앤엘인테리어에 대한 과징금 변경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2024. 5.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00호에서 허용됨에 따라 선앤엘인테리어의 분할납부 과징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 추가 감경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표 4> 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스페이스맥스 10 스페이스맥스는 ①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이므로 스페이스맥스가 참가하지 못한 입찰 건의 관련매출액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견적서 공유 행위를 낙찰예정자 합의와 동등하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연번 55번, 연번 63번 입찰의 경우 지에스건설이 1공구와 2공구를 통합입찰 후 공구별로 분할발주한 것으로 스페이스맥스는 실제 발주받은 1공구 계약금액 전액과 타 업체가 발주받은 2공구 계약금액에서 들러리 감경을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관련매출액이 재산정되어야 하고, ④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서상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므로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고, ⑤ 시장 및 경제여건,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스페이스맥스의 ①번 주장 관련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스페이스맥스는 연초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로 지명받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대로 낙찰을 받은 이상 합의가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스페이스맥스가 합의에서 이탈하고자 입찰에 불참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제한된 경쟁제한성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스페이스맥스의 ②번 주장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결정 시 견적서 공유 행위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스페이스맥스의 ③번 주장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IV. 1. 다. (1) (마) 2)에서 들러리 사업자란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스페이스맥스는 연번 55번, 연번 63번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상 들러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살피건대, 해당 입찰은 총액기준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고, 구 과징금고시 규정 상 스페이스맥스는 들러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2공구의 계약금액에서 들러리 감경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스페이스맥스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15 스페이스맥스의 ④번 주장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규정상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 또한, 스페이스맥스의 ④번 주장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스페이스맥스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의결일 직전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각주>14</각주>, (i) 부채비율이 351%로 300%를 초과하나, (ii) 당기순이익이 360백만 원으로 흑자이고,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710백만 원으로서 6,410백만 원인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5> 스페이스맥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스페이스맥스 제출 2023년도 감사보고서 17 스페이스맥스의 ⑤번 주장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원심결에서 합의 가담 정도 및 부당이득의 정도를 고려할 때,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우아미 18 우아미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우아미가구와 계열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합의에 관여한 임직원 허ㅇㅇ가 2018. 5. 1.부터 우아미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나, 실제 원심결 95개 입찰 중 우아미로 표기된 입찰 42개 모두 우아미가 아닌 우아미가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아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고 원심결 피심인을 우아미가구로 변경해줄 것을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표 6> 우아미와 우아미가구 현황 * 우아미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9 살피건대, 우아미가 제출한 입찰내역 조회결과, 납품계약서 등을 통해 원사건 공동행위의 입찰참가 업체는 우아미가 아닌 우아미가구로 확인된다. <표 7> 우아미가구 입찰참가 및 계약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우아미 제출 입찰참가내역 20 비록 우아미와 우아미가구가 등기임원, 주식 소유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 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이며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입찰 참가업체 및 계약업체 등은 우아미가 아닌 우아미가구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우아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1 따라서, 원심결에서 우아미에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마. 위다스 22 위다스는 2023년도 감사보고서 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위다스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감사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각주>17</각주>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이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한다. <표 8> 위다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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