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 발주 여수 MFC Project 보냉자재 입찰 관련 아마쎌코리아(유) 및 ㈜하이코리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총0782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여수 MFC Project 보냉자재 입찰 관련 아마쎌코리아(유) 및 ㈜하이코리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마쎌코리아 유한회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1로 112 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 최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현, 김민형 2. 주식회사 하이코리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21 대표이사 김ㅇㅇ, 오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아마쎌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하이코리아<각주>1</각주>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고무발포보온재 개요 3 이 사건 보냉자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말하며, 성형이 자유롭고 시공이 간단하여 여러 제품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주로 배관을 감싸는 형태로 시공되어 배관 내 유체의 열손실을 줄이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그림 1> 고무발포보온재가 시공된 배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고무발포보온재 구매 및 납품 절차 4 고무발포보온재의 일반적인 거래는 발주업체(시공사)→설비사→대리점→제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발주업체인 시공사는 설비사에 고무발포보온재의 설비시공을 발주하고, 설비사 또한 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대리점을 통해 고무발포보온재를 구매한다. 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아 설비사에 공급한다. 5 본 사건은 이례적으로 발주업체인 시공사에서 직접 제조사에 발주한 건이며, 아마쎌코리아의 계약 이행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지에스건설이 지정한 창고에 배송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3) 고무발포보온재 시장현황 6 고무발포보온재는 배관 내 유체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품으로 배관이 설치된 건물에 사용된다. 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 건설 경기가 정체되어 발주량은 감소한 반면, 보온재 업체들이 국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여 본 시장에 속한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7 또한 2017년 이후 재건축 제한 정책으로 건설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2020년 이후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주량이 더욱 감소되는 등 시장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 고무발포보온재의 전체적인 시장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고무발포보온재 시장 현황 (202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 사건 입찰 개요 8 이 사건 입찰은 지에스건설이 지에스칼텍스가 발주한 플랜트 공사현장에 설치될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제조사들에 발주한 입찰이다. 9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입찰을 발주하기 전부터 수개월 간 이 사건 자재의 사양작업을 폼텍글로벌 김ㅁㅁ 대표와 함께 해왔고 해당 사양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각주>3</각주>를 대상으로 2019. 7. 31. 1차 견적서를 발송할 것을 요청(소갑 제1-1호증)하였다. 10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1차 견적서를 취합한 이후, 2019. 10. 15. 지에스건설은 피심인들과 사전 기술논의 회의(TBE<각주>4</각주>meeting)를 개최(소갑 제1-3호증)하였고 피심인들에게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 안내메일(소갑 제1-4호증)을 발송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이 사건 입찰 안내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지에스건설 제출자료 11 다만, 지에스건설은 아마쎌코리아의 요청으로 입찰일정을 2019. 11. 21. 14시로 연기(소갑 제1-5호증)하였다. 5) 낙찰자 선정 방식 12 이 사건 입찰은 예정물량만 규정된 납품 단가 입찰이며, 낙찰자 선정 방식은 발주처인 지에스건설이 지명한 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로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최저가낙찰제이다. 13 지에스건설 입찰실에서 입찰이 진행됨에 따라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였다. 6) 입찰 경과 및 결과 14 피심인들은 2019. 11. 21. 14시에 지에스건설 입찰실에서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아마쎌코리아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 이 사건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출처: 지에스건설 제출자료 15 이 사건 입찰 경과와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입찰 진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개요 1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아마쎌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7 위와 같은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ㆍ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표 5> 피심인별 이 사건 합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배경 18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입찰 공고 전까지 사전 사양작업, 납품 가능한 업체 대상으로 사전 견적 요청, 사전 기술논의 회의 등의 구매활동을 진행하였다. 19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의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아마쎌코리아는 2019. 10. 15. 사전 기술논의 회의에서 하이코리아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20 한편 아마쎌코리아는 당초 대리점<각주>5</각주>인 폼텍글로벌이 지에스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폼텍글로벌을 통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이 사건 입찰 공고 전 예상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그러나 2019. 11. 13.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입찰을 피심인들에게 안내하면서 '당사는 기본적으로 대리점 거래는 제한하며 직거래를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나, 부득이하게 대리점 거래로 진행시 생산자의 위임장과 대상 대리점의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2 이에 폼텍글로벌의 김ㅁㅁ는 '폼텍글로벌을 설립한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마쎌코리아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아마쎌코리아의 고ㅇㅇ은 이를 받아들여 아래 <그림 4>와 같이 폼텍글로벌 대신 아마쎌코리아가 직접 응찰하게 되었다. 대신 아마쎌코리아는 폼텍글로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림 4> 이 사건 입찰 공고 후 예상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3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6> 폼텍글로벌 김ㅁㅁ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3호증 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 결과 23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아마쎌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아마쎌코리아는 자신의 투찰가격을 하이코리아에 전달하고, 하이코리아는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보다 고가로 투찰하는 것이다. 24 아마쎌코리아의 고ㅇㅇ은 2019. 11. 11. 하이코리아의 오ㅇㅇ과 만나 '이 사건 입찰은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하이코리아가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물었고, 하이코리아의 오ㅇㅇ은 '지에스건설로부터 입찰 참여를 제안받아 참여하게 된 것이고,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하이코리아는 본 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표 7> 하이코리아 오ㅇㅇ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표 8> 아마쎌코리아 고ㅇㅇ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25 고ㅇㅇ은 아마쎌코리아의 이ㅇㅇ 대표이사, 이ㅁㅁ 부장, 폼텍글로벌의 김ㅁㅁ 대표와의 회의에서 오ㅇㅇ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하였으며, 고ㅇㅇ은 하이코리아가 본건 입찰을 최종적으로 낙찰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ㅇㅇ이 언급한대로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26 이에 고ㅇㅇ은 2019. 11. 19. 오ㅇㅇ에게 전화를 걸어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오ㅇㅇ은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 보다 10% 정도 높게 투찰하겠다고 알려주었다. <표 9> 하이코리아 오ㅇㅇ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2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2019. 11. 21. 지에스건설 입찰실에서 각자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마쎌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근거 2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약식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2019. 8. 6. 아마쎌코리아의 1차 견적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019. 8. 6. 하이코리아의 1차 견적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발주처와 아마쎌코리아 간 사전 기술논의 회의 관련 메일(소갑 제1-3호증), 발주처의 입찰 안내 메일(소갑 제1-4호증), 발주처의 입찰 일정 조율 관련 메일(소갑 제1-5호증), 아마쎌코리아가 제출한 입찰 견적서(소갑 제1-6호증), 하이코리아가 제출한 입찰 견적서(소갑 제1-7호증), 발주처 지에스건설과 아마쎌코리아의 계약서(소갑 제1-8호증), 2019. 11. 18. 작성된 하이코리아의 견적서(소갑 제1-9호증), 아마쎌코리아 고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하이코리아 오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폼텍글로벌 김ㅁㅁ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29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각주>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8</각주>(2) 관련시장의 획정 37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38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39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0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근거 및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이 2019. 11. 21.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여수 MFC Project 보냉자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41 첫째, 고ㅇㅇ, 오ㅇㅇ, 김ㅁㅁ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아마쎌코리아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고 하이코리아는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보다 10% 가량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상호 투찰가격을 교환하였으며 아마쎌코리아는 이를 신뢰하고 자신이 사전에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하이코리아도 합의 내용과 같이 아마쎌코리아의 투찰가격보다 약 11.5% 정도 높게 투찰하였다. 42 둘째, 하이코리아의 오ㅇㅇ은 하이코리아가 이 사건 입찰을 수주 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고<각주>11</각주>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아마쎌코리아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투찰가격만 알아내기 위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2</각주>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43 입찰시장은 각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3</각주>4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이 사건 보냉자재 구매 입찰 건을 그 자체로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4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피심인들 의도대로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계약금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47 둘째, 하이코리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아마쎌코리아는 이를 신뢰하고 이행하였으므로 아마쎌코리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낮추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4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 4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0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1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아마쎌코리아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14</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52 피심인 하이코리아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일인 2019. 11. 21. 이후인 2021. 9. 30.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소갑 제1-10호증)을 받았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각주>16</각주>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3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4 이 사건 입찰은 예정물량만 규정된 납품 단가 입찰로서, 아마쎌코리아는 품목별 납품 단가 기준으로 지에스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아마쎌코리아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아마쎌코리아의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으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하이코리아는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어 과징금 미부과 대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른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감액은 해당사항이 없다. 57 이에 따라 산정된 아마쎌코리아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아마쎌코리아의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8 아마쎌코리아는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9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아마쎌코리아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아울러, 아마쎌코리아는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각주>17</각주>60 이에 따른 아마쎌코리아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아마쎌코리아의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2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2023년 말 기준 아마쎌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각주>18</각주>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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