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 발주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348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6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 이○○ 심의종결일 : 2018. 10.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1 피심인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션 등 4개사<각주>1</각주>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과정 및 내용 가)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의 들러리 요청 배경 2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은 파르나스타워 통신설비 철거 및 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2014년 1월 중순경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 참석요청을 받게 되었고, 피심인의 홍○○ 차장<각주>3</각주>은 2014. 1. 24.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입찰에 피심인 외에 대림코퍼레이션 등 4개사가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피심인의 홍○○ 차장은 이미 피심인이 파르나스타워 증축공사 및 통신공사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사의 전체적인 설계가 확정되지도 않아서 다른 경쟁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피심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나머지 다른 4개사에 대하여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심인과 대림코퍼레이션 간의 합의 4 2014. 1. 24. 현장설명회 이후 피심인의 홍○○ 차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추○○ 부장<각주>4</각주>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입찰에 대림코퍼레이션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대림코퍼레이션 추○○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심인과 아시아나아이디티 간의 합의 5 아시아나아이디티 이△△ 차장<각주>5</각주>은 2014. 1. 20.경 피심인의 홍○○ 차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건설영업팀 조○○ 팀장에게 보고한 후 들러리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2014. 1. 24.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에서 피심인의 홍○○ 차장을 직접 만나 추후 피심인으로부터 아시아나아이디티의 투찰 내역서를 받기로 하였다. 라) 피심인과 지엔텔 간의 합의 6 피심인의 홍○○ 차장은 2014년 1월경 이 사건 입찰 현장설명회에 지엔텔이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지엔텔 오○○ 부장<각주>6</각주>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지엔텔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지엔텔 오○○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피심인과 한화시스템 간의 합의 7 피심인의 홍○○ 차장은 2014년 1월경 한화시스템 이◇◇ 팀장<각주>7</각주>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입찰에 한화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한화시스템 이◇◇ 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3) 합의실행 8 피심인은 들러리사들이 투찰에 사용할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고 이를 들러리사들에 전달하였고 들러리사들은 피심인이 작성한 투찰내역서 그대로 또는 거의 동일하게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피심인이 낙찰 받았다. <표 1>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나.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 현장설명서(소갑 제1-1호증), 입찰결과(소갑 제1-2호증), 세부투찰내역(소갑 제1-3호증), 입찰계약서(소갑 제1-4호증) 및 이 사건 통신공사 내역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의 입찰 담당자 전자우편 및 첨부파일(소갑 제1-6 내지 1-13호증), 피심인 및 4개 들러리사의 입찰 담당자 등의 합의인정 진술 및 확인서(소갑 제2-1 내지 2-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및 4개 들러리사들 모두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적용법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1 피심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2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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