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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0. 22. 결정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710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6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 이○○ 심의종결일 : 2018. 10.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1 피심인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션 등 6개사<각주>1</각주>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과정 및 내용 가)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의 들러리 요청 배경 2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은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2015년 7월 중순경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 참석요청을 받게 되었고, 피심인의 홍○○ 차장<각주>3</각주>은 2015. 7. 2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입찰에 피심인 외에 대림코퍼레이션 등 6개사가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피심인의 홍○○ 차장은 이미 피심인이 기존 사업자<각주>4</각주>로서 신축타워의 통신공사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고 건축물 용도가 변경<각주>5</각주>됨에 따라 공사범위도 부정확하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피심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나머지 다른 6개사에 대하여 들러리 참가를 요청<각주>6</각주>하기로 결정<각주>7</각주>하였다. 나) 피심인과 대림코퍼레이션 간의 합의 4 2015. 7. 27. 현장설명회 이후 피심인의 홍○○ 차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추○○ 부장<각주>8</각주>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입찰에 대림코퍼레이션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대림코퍼레이션 추○○ 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심인과 지엔텔 간의 합의 5 피심인의 홍○○ 차장은 2015년 7월경 이 사건 입찰 현장설명회에 지엔텔이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지엔텔 오○○ 부장<각주>9</각주>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도 피심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엔텔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다만, 지엔텔 오○○ 부장은 당시 지에스건설 통신공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네트워크사업팀 소속이 아닌 사업개발2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피심인의 홍○○ 차장으로부터 들러리 참여 제안을 받은 사실을 네트워크사업팀 팀장인 이△△ 팀장<각주>10</각주>에게 전달하였고, 지엔텔 이△△ 팀장이 피심인의 홍○○ 차장의 들러리 참여 요청을 승낙하였다. 라) 피심인과 에이디티캡스 간의 합의 7 2015년 7월경 피심인의 유○○ 과장<각주>11</각주>은 에이디티캡스 남△△ 과장<각주>12</각주>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각주>13</각주>을 하였고, 이후 에이디티캡스 남△△ 과장이 피심인의 유○○ 과장으로부터 투찰내역서 파일을 전달받음으로써 피심인과 에이디티캡스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마) 피심인과 윈미디텍 간의 합의 8 윈미디텍 정○○ 팀장<각주>14</각주>은 2015. 7. 27.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 당시 피심인의 김○○ 과장<각주>15</각주>으로부터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에게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심인의 김○○ 과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유선연락을 다시 받고 결국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심인과 캐스트윈 간의 합의 9 피심인의 김○○ 과장은 2015. 7. 27.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 이후 캐스트윈 박○○ 과장<각주>16</각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캐스트윈 박○○ 과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심인과 영전 간의 합의 10 피심인의 김○○ 과장은 2015. 7. 27.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 이후 영전 장○○ 팀장<각주>17</각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영전 장○○ 팀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3) 합의실행 11 피심인은 들러리사들이 투찰에 사용할 내역서를 대신 작성<각주>18</각주>하고 이를 들러리사들에 전달하였고 들러리사들은 피심인이 작성한 투찰내역서 그대로 또는 거의 동일하게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피심인이 낙찰 받았다. <표 1>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4)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 현장설명서, 입찰결과 보고자료, 입찰 계약서 및 이 사건 통신공사 내역서(소갑 제1-1 내지 1-4호증), 지에스네오텍 입찰 담당자 전자우편 및 첨부파일(소갑 제1-5 내지 1-7호증), 입찰담당자 등의 합의 인정 진술 및 확인서(소갑 제2-1 내지 2-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2. 적용법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4 피심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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