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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 결정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캐스트윈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3333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캐스트윈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캐스트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40-12 대표이사 김○○, 양○○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18-309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6개 사업자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0. 22.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 사건 공사는 낙찰자가 선시공한 상태였고 이의신청인은 합의 이전부터 낙찰의사가 없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점, 이의신청인 등 3개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점유율도 미미한 점, 이의신청인은 합의에 대한 대가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낙찰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없는 점, 발주자와 낙찰자는 서로 계열관계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②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의신청인의 부당이득이 전혀 없는 점, 과열상태인 시장상황 및 이 사건 제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유무형적인 손실로 이의신청인의 회사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5 첫째,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발주처 특성, 공동행위의 규모, 이행감시수단 존재여부, 부당이득 및 발주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동행위에 참가한 각 사업자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시장점유율 및 부당이득만을 기준으로 중대성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행위 없이도 실제 낙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수는 있지만 그 낙찰률이 97.73%에 이를 정도로 높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발주자와 낙찰자가 계열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가 없거나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6 둘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는 들러리의 협조 없이는 합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담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탈락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매출액 산정 시에만 일정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탈락자 감경을 한 점<각주>1</각주>, 이의신청인은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할 뿐 실제 과징금납부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고 과징금고시에 따른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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