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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 결정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영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3331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영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영전 경기 부천시 옥산로 210 대표이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18-309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6개 사업자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0. 22.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의 최초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한 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추단이며, ② 낙찰자의 들러리 요청에 한 차례 응하였을 뿐 다른 5개 업체들과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입찰은 발주자의 실행금액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피해나 낙찰자 등이 얻은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③ 이의신청인은 합의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등 아무런 부당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5 첫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과 다른 합의참가자들 대부분이 발주자의 협력업체인바 추후 발주자가 다른 통신공사 입찰을 발주할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행위금지명령<각주>1</각주>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액 또는 부당이득의 규모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낙찰률이 97.73%로 높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주도자가 자신이 낙찰 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업체를 들러리로 포섭한 건으로서 합의주도자와 6개 입찰참가업체 간 개별합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합의를 이룬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의 내용 및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동행위에 참가한 각 사업자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원심결에서 발주처 특성, 공동행위의 규모, 이행감시수단 존재여부 등 이 사건 입찰담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셋째, 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측면과 함께 제재적 목적도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향후 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에 장비 납품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 발생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들러리의 협조 없이는 합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담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탈락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매출액 산정 시에만 일정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각주>2</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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