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 결정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윈미디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3455 사건명 :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윈미디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윈미디텍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202호 대표이사 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18-309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6개 사업자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0. 22.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합의하여 들러리로 투찰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주자의 계열사인 낙찰자가 선시공한 상태여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들러리사들이 현실적으로 낙찰 받기는 불가능한 편법적인 내부거래인 점, 이의신청인이 현장설명회 이후 낙찰자의 들러리 요청에 불가피하게 동의하였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 발주자와 낙찰자는 서로 계열관계이므로 이 사건 합의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②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통신공사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 점,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들러리로 협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명백히 성립되고,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가 발주자의 계열사라고 하여 이의신청인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 점, 원심결은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발주처 특성, 공동행위의 규모, 이행감시수단 존재여부, 부당이득 및 발주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한 점, 이의신청인이 단순 들러리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 산정 시 낙찰자의 계약금액에서 3분의 2를 감액한 점, 선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제 낙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인 등이 들러리로서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낙찰률이 97.73%에 이를 정도로 높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및 피해 정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할 뿐 실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시적인 영업적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 자체만으로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