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0544 사건명 : 지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허**, 임**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심의종결일 : 2017.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이 사건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제조 또는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제조 또는 건설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 현황 (기준: 2010년,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0. 4. 30.경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 구조 개선사업 *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각주>4</각주>으로 낙찰받고<각주>5</각주>, 2011. 3. 25. 그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이 ********에게 제조 또는 건설위탁하였다.<각주>6</각주><표 2> 이 사건 도급공사 낙찰 및 하도급 위탁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1단 수문<각주>7</각주>, 2단 수문, STOP LOG<각주>8</각주>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제작ㆍ시공하도록 위탁하고, 물량증감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승인<각주>9</각주>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 구조개선사업 *공구 기계공사 추가사항 및 사유에 관한 보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 정산내역 검토분(소갑 제2호증), 피심인 및 발주자의 제작도면 승인 공문(소갑 제3호증), *********** 구조개선사업 *공구 실시설계 심의조치결과서(소갑 제4호증), ******** 구조개선사업시행계획 승인 알림(소갑 제5호증), 현장설명서(소갑 제6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 ******** 정산내역서(소갑 제8호증), 물량 집계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1단 수문, 2단 수문, STOP LOG 공종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제작ㆍ시공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증가한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책임시공<각주>11</각주>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각주>12</각주>부터 60일 이내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피심인 등 이 사건 도급공사의 8개 공동수급자들이 ********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존부를 다툰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심인 등 8개사와 ********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책임시공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계<각주>13</각주>를 담당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 등 8개사의 ********에 대한 추가공사 대금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각주>14</각주>9 피심인은 2017. 7. 12. ********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7. 7. 13. ********에게 지급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정산내역 검토분(소갑 제2호증), 현장설명서(소갑 제6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 ******** 정산내역서(소갑 제8호증), 물량 집계표(소갑 제9호증), 준공증명서(소갑 제10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변제공탁서(소갑 제12호증), 도급계약서(소갑 제13호증), ******** 정산요청 문서(소갑 제14호증), ******** 정산 요청에 대한 피심인 회신 문서(소갑 제15호증), 판결문(별지 1), 피심인과 ********간 합의서(별지 2), 피심인의 입금거래확인증(별지 3), ************ 구조개선공사 *공구 공동운영협약서(별지 4) 등을 통하여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⑦ (생략)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미발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조 또는 건설위탁한 내역 중에서 당초 설계에 없던 새로운 내역의 추가, 기존 설계의 변경 또는 물량변동이 예상되는 설계변경의 승인 등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위법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를 피심인 등 8개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였으므로 각사는 각자의 지분율 내에서만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도 각사의 지분율 범위 내로 한정해야하고, 이를 위반함에 따른 책임도 자신의 지분율 내에서만 있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한 '공동운영협약서’에 피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하도급업체의 선정, 계약 및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찰규정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계약 체결시 공동도급사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사인 피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도급사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업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대표사가 주관하여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의 정산 및 변경도 피심인의 하도급 정산양식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에도 피심인만이 '원사업자’로 기재된 점, ③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이 피심인에게만 기성을 청구하여 피심인도 ********에게 자신의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이 피심인과 ******** 사이에만 오고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은 공동수급체가 아닌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다고 인식하였고, 피심인도 적어도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과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내부적인 채무분담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의 책임이 자신의 지분율 범위 내에서만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각주>16</각주>다) 소결 15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2. 가. 2)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모두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2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피심인이 ********에게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 47,821,93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에서 동일)과 심의일 전 ********과 합의한 추가 공사대금 5,272,377천 원<각주>21</각주>을 합한 53,094,307천 원이고, 위반금액은 추가 공사대금인 5,272,377천 원으로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5,309,430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1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25</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6</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10%를 적용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27</각주>에 따라 각 5%씩 감경하여 총 25%의 감경률을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8</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982,072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5,817,131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3,982,072천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6>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6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592,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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