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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3. 결정

지에스건설(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국카1750 사건명 : 지에스건설(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꿈그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2길 39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연, 최정윤 2.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지훈, 공소슬, 최석철 3. 주식회사 넵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김의래, 주현영, 김기욱, 홍나영, 박건신, 김영명 4. 주식회사 대주 파주시 하우2길 96 대표이사 김ㅇㅇ 5. 주식회사 라비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9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환, 강일, 김응수 6. 주식회사 리버스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430 대표이사 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유정민 7. 베스띠아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대표이사 윤ㅇㅇ 8.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18 대표이사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이경민 9.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육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강명진 10. 주식회사 우아미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1번길 63 대표이사 정ㅇㅇ 11. 주식회사 에넥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박금섭, 가장현, 고현진, 김상빈, 지수빈 12.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김ㅇㅇ 13. 에스에프훼미리 주식회사 인천 서구 백범로934번길 21 대표이사 서ㅇㅇ 14. 주식회사 위다스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ㅇㅇ 15. 주식회사 제노라인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238-25 대표이사 송ㅇㅇ, 김ㅇㅇ 16. 주식회사 파블로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8-14 대표이사 김ㅇㅇ 17. 주식회사 한샘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18.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6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19.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16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석범, 홍영기, 단유진 심 의 종 결 일 : 2024. 1.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주식회사 라비채, 주식회사 리버스,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가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각주>4</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png"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사무용가구, 기타 가구<각주>5</각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눌 수 있다. 5 이 중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8 주방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생산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 필요하여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9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10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12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7</각주>3) 특판가구 시장현황 13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4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5 최근 3년간 주요 가구 제조사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주요 가구 제조사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특판가구 입찰의 특성 1) 특판가구 입찰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내부 기준, 평가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가구업체(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 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간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지에스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개요 20 지에스건설은 가구의 납품, 설치가 필요한 공사 현장이 생기면 가구사들을 지명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각사 담당자들에게 입찰 공고를 송부하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전자 입찰을 진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업체가 선정될 경우 낙찰결과와 낙찰금액을 발표하였으며, 가구사들의 입찰액이 지에스건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1 한편, 지에스건설은 각 현장별로 10개 내지 11개 정도의 협력업체들을 지명하였으며, 이때 협력업체 등록은 지에스건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대형 건설사와의 거래실적, 재무상태, 특판가구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에스건설은 지난 입찰에서 하위순번이었던 1∼2개 업체들은 다음 번 입찰 참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찰참여업체군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배경 22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입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 전국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 <표 > 에넥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0</각주>23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24 이에 피심인들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 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입찰에서 관행처럼 입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표 > 에넥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합의 개요 25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이 2015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95번에 걸쳐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명시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하거나(이하 '낙찰예정자 합의’라 한다),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다(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각주>11</각주>26 먼저 낙찰예정자 합의와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연초에 지에스건설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 목록을 바탕으로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실시 직전 낙찰예정자의 견적서를 공유하여 다른 피심인들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표 >). 다만 이러한 방식의 합의는 지에스건설이 입찰참여업체군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단되었다가 2019년 상ㆍ하반기 및 2020년에 다시 이루어졌고(<표 7>, <표 8>), 2021년부터는 지에스건설의 입찰 참가자격 부여 기준 개정(2020년 5월경)으로 인해 입찰참여업체군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연초 합의 없이 개별 입찰마다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게 되었다(<표 9>). <표 > 위다스 박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5호증 <표 > 에넥스 송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2호증 <표 > 에넥스 송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1호증 <표 > 에넥스 송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1호증 27 한편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입찰가격을 전달받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면서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표 >),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하는 노력이나 비용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표 11>). <표 > 대주 이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표 > 위다스 박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28 이와 같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예정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표 >)<각주>12</각주>. 이처럼 피심인들 간 견적서 공유행위 내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 한샘 구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29 한편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내역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table_image_13(0).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다) 구체적 행위사실 30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95개 입찰에 대해 대면미팅,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이 사건 입찰 대상 합의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2).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3).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4).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5).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6).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7).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8).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9).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0).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1).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2).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3).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4).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5).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31 전체 95개 입찰 중 낙찰예정자 합의가 있었던 입찰은 44개이며, 입찰가격 합의가 있었던 입찰은 51개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낙찰예정자 합의는 개별 입찰이 아니라 연초에 일률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는 바,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표 > 기재와 같다. <표 > 연초 낙찰예정자 합의 및 대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3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32 한편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모든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예정자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은 대부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으나, 연번 92번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리버스가 한샘보다 저가로 입찰하면서 한샘이 낙찰에 실패하였다(<표 >). <표 > 한샘 의견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3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12호증 2) 근거 3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2호증 내지 소갑 제3-48호증, 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112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34 <별지1> 기재와 같다.<각주>19</각주>2) 법리 3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0</각주>3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21</각주>(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38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22</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41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2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5</각주>43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6</각주>44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27</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45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28</각주>4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29</각주>47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30</각주>48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31</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4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이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50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51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2</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33</각주>52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34</각주>53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95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5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57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의 경우 입찰참가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각주>35</각주>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작지 않다. 58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59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0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61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62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63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지에스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64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65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도 지에스건설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66 이 사건 합의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발주처인 지에스건설이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67 또한, 2015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36</각주>68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지에스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6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7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7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37</각주>72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3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7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74 피심인 중 우아미는 심의장에서 2016년 연초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6년 연초 합의에 가담한 꿈그린, 에넥스, 위다스는 2016년 연초 합의에 우아미도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표 >∼<표 20>), 우아미 스스로도 2016년 연초 합의의 대상이 된 다른 입찰(연번 3, 5, 7∼10, 12, 14) 관련 합의에 참여한 것은 검찰 범죄일람표에 대한 의견서(소갑 제3-11호증) 및 심의를 위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 우아미가 합의 가담을 부인하는 연번 6번 합의와 관련하여 꿈그린이 우아미의 합의 가담을 인정하는 점(<표 21>) 등을 고려할 때, 우아미는 2016년 연초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표 > 꿈그린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3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1호증 <표 > 에넥스 답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3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8호증 <표 > 위다스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4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8호증 <표 > 꿈그린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75 한편 선앤앨과 스페이스맥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비록 연초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에는 가담하였으나 일부 개별 입찰에는 지에스건설의 지명을 받지 못해 참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견적서도 공유 받지 못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어도 해당 입찰 관련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앤앨과 스페이스맥스는 2019년 상반기 발주된 8건의 입찰(연번 44∼47, 49∼52)에 대해 다른 10개 피심인과 함께 낙찰예정자를 정하였으나 연번 44∼47, 49, 50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또한 스페이스맥스는 2019년 하반기 발주되는 6건의 입찰(연번 53∼58번)에 대한 합의 및 2020년 상반기 발주되는 13건의 입찰(연번 59∼71번)에 대한 합의에는 참가하였으나, 연번 56, 58, 69번 입찰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에스건설이 피심인들을 입찰참가자로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공동행위의 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합의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6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77 첫째, 이미 연초 합의 당시 낙찰예정자를 정하였으므로 기본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개별 입찰 전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을 공유한 것은 합의 실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 입찰 전 입찰가격을 공유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심인들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연초 합의에 참가한 피심인들 중 피심인들을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모두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대로 낙찰을 받았으므로 합의가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78 둘째, 피심인들은 연초 합의의 대상이 된 입찰 중 지에스건설로부터 입찰참가자로 지명받은 다른 입찰에는 참가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으므로 일부 입찰에 불참한 것만으로 합의에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심인들은 단순히 지에스건설로부터 입찰참가자로 지명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지 합의에 이탈하고자 입찰에 불참한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제한된 경쟁제한성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79 선앤엘, 스페이스맥스, 에넥스 등은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단지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위해 편의상 견적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입찰가격 합의는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 중 2∼3개 업체 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8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81 첫째,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견적서 가격 기재대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82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에 견적서 제공 사업자와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간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83 둘째, 전체 입찰가격 합의(55개) 중 18개 입찰에서 견적서를 공유한 피심인, 즉 합의에 가담한 다른 피심인들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기로 한 피심인이 낙찰 받았다는 점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한 합의와 달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84 셋째,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85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견적 제공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하게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38</각주>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6 더욱이,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본 건 입찰 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87 넥시스, 에넥스 및 한샘 등은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합의 시마다 개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서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8 또한 넥시스, 에넥스 및 리버스 등은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나머지 합의(낙찰자 합의)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유지’와 '출혈경쟁 저지’라는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이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90 첫째, 위 2. 다.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입찰별 합의의 목적, 대상, 단절 여부, 합의 참여자, 합의 방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든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9</각주>91 둘째,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합의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찰자(또는 낙찰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의사가 확인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합의 목적, 합의 대상, 합의 참여자,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하다. 92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낙찰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와 마찬가지로 합의 대상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들러리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공유해주었으며, 입찰가격 합의 또한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 저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40</각주>. 93 또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에서의 들러리 사업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을 제공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이 유력한 사업자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를 기저에 두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입찰에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4 즉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는 모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동일한 의사ㆍ목적에서 이루어졌는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5 더욱이, 두 유형의 합의 모두 지에스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공 사업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가 공유받은 견적서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등 합의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라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97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4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각주>42</각주><각주>43</각주>2) 부과 여부 9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44</각주>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각주>45</각주>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9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100 따라서 이 사건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낙찰은 되었으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연번 32번 및 37번 입찰은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01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12개 피심인<각주>46</각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특판가구의 공급원가<각주>47</각주>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02 또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7개 피심인<각주>48</각주>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각주>49</각주>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12개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50</각주>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야 합의에서 이탈한 11개 피심인들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합의에 일찍 이탈한 7개 피심인들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03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51</각주>한다. 104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65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52</각주>나) 1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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