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0152 사건명 : 지에스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3층 대표이사 이상식, 박영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6. 22.부터 2006. 8. 1.까지의 기간동안 용인공세지구 피오레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책자를 통하여 “대한펄프 자연휴양림, 30만평 휴양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고, 2006. 6. 20.부터 2006. 7. 6.까지의 기간동안 경기매일 등 21개 일간지를 통하여 “30만평 녹지공원을 자랑하는 친환경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게재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광고게재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광고당시 용인공세지구 피오레아파트 주변에 대한펄프 자연휴양림 및 30만평 휴양림, 30만평 녹지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 없었음에도 조성될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로서 이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이 대한펄프 자연휴양림 및 30만평 휴양림, 30만평 녹지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 없었음에도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로 위 휴양림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 사람마다 중요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지 선택시 고려되는 요소는 교통, 교육요건, 주변시설물 등이며, 주변시설물과 관련하여 주택단지 주변에 휴양림 등의 설치여부는 소비자가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피심인은 주변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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