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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지에스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0888, 1594 사건명 : 지에스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3층 대표이사 이상식, 박영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 용인공세지구 대주피오레 A블럭 및 B블럭의 시행사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고금액을 지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경기도 용인 소재 “용인공세지구 피오레아파트(이하 '피오레아파트’라 한다)”의 주변 교통망과 관련하여 광고를 하면서 “분당 ~ 수원간 전철 개통 예정(2008년)”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표현 및 광고게재 현황은 아래 <그림 1> 및 <표 2>와 같다. <그림 1>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하늘색 점선과 함께 “고매IC ~ B단지 연결도로(2008년도 개통예정)”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매IC ~ 피오레아파트 B단지 및 피오레아파트 B단지 ~ 용인행정타운 입구까지의 도로가 2007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표현 및 광고게재 현황은 <그림 2> 및 <표 2>와 같다. <그림 2>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가) “분당 ~ 수원간 전철 개통 예정(2008년)”의 광고표현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사업명 :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노선 : 오리~죽전-신설1-신갈-신설2-기흥-상갈~수원 3. 사업기간 : 2000년 ~ 2013년 4. 총사업비 : 1,323,900백만원 5. 시행기간/시행자 : 건설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6.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주요 추진결과 가. 1997. 12. 분당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나. 2001. 10. 분당선 연장사업 기본설계 완료 다. 2005. 10. 사업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18호) 라. 2007. 12. 죽전역 개통 ※ 자료출처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si.net) 위의 내용에서 보면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에 완공예정으로 하여 2005. 10.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같은 사업이 2013년에 개통예정임에도 2008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고매IC ~ B단지 연결도로(2008년도 개통예정)”의 광고표현에 대하여 용인시 주택과의 회신공문(주택과-12898호)에 따르면 아래 <그림 3>의 각 구간 중 현재 고매IC ~ 용인공세지구 입구(“가” 지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2009. 4. 17.)에 따라 실시설계 중이며, 용인공세지구 입구(“가” 지점) ~ 피오레아파트 B단지(“나” 지점)는 개통 중(2009년)이고, 피오레아파트 B단지(“나” 지점) ~ 용인행정타운 입구(“다” 지점)는 관련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림 3>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그림 3>에서의 “나” ~ “다” 구간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하늘색 점선과 함께 고매IC ~ 피오레아파트 B단지 및 피오레아파트 B단지 ~ 용인행정타운 입구까지의 도로가 2007년도에 개통예정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같은 도로가 2007년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가) “분당 ~ 수원간 전철 개통 예정(2008년)”의 광고표현에 대하여 분당 ~ 수원간 전철이 2013년에 개통예정임에도 2008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로 같은 구간의 전철이 2008년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나) “고매IC ~ B단지 연결도로(2008년도 개통예정)”광고표현에 대하여 고매IC ~ 피오레아파트 B단지 및 피오레아파트 B단지 ~ 용인행정타운 입구까지의 도로가 2007년도에 개통예정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2007년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로 같은 구간의 도로가 2007년에 개통예정인 것처럼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주택은 주거공간이자 투자요소로서 사람마다 중요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지 선택시 고려되는 요소는 교통, 교육요건, 주변시설물 등이며, 피오레아파트처럼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단지는 교통망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결국 피심인은 피오레아파트의 교통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소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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