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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1370 사건명 :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0층 대표이사 박영석, 이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신림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신림씨앤디’라고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림씨앤디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림씨앤디는 부동산분양대행을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신림씨앤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신림씨앤디에게 위탁하면서 신림씨앤디가 분양을 완료한 세대에 대해 분양가의 3~4%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신림씨앤디가 분양을 완료한 세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월 정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각주>1</각주>하였는바, 이에 따라 신림씨앤디는 <표 3>과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였다. <표 3> 분양대행수수료 발생현황 (단위 : 세대,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하도급 거래배경 6 피심인은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토지매입 및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2007. 8. 16. 시공사인 대주건설, 삼성생명,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삼성생명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대출을 받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 및 위 사업관련 수익금을 관리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7 위 업무약정 및 삼성생명과의 PF 대출약정에 따르면 대출금 회수 담보를 위해 피심인은 ① 사업대상 토지 매입 즉시 이를 삼성생명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② 아파트 사용검사시까지 대출금이 미상환될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채권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8 위 1차 PF 대출 이후 시공사 대주건설이 채권은행들에 의해 부실건설사로 지정되어 퇴출되자 피심인은 사업지속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2009. 4. 22.~2009. 4. 30. 위 약정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신상호저축은행 외 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PF대출을 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 퇴출로 인한 사업지연, 일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신속한 미분양물량 해소를 통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9 한편, 피심인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09. 8. 7.위 PF대출약정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주)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미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이 한국토지신탁으로 이전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용인 공세지구 대주 피오레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신림씨앤디와 위 1. 다.의 <표 2>와 같이 2009. 6. 1.과 2009. 12. 1. 2회에 걸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내용은 신림씨앤디가 위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세대에 대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각 분양 세대당 분양가의 3~4%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피심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11 신림씨앤디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6. 1.~2010. 3. 31. 기간 중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미분양 주택 중 43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이하 '목적물’이라 한다)하고 위 1. 다.의 <표 3>과 같이 발생된 분양대행수수료를 피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각주>2</각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총 분양대행수수료 1,027,0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수령일(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또는 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3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1,027,07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4 따라서 피심인은 신림씨앤디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27,07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표 4>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5 피심인은 위 1. 라.에서 본 사유에 의해 모든 자산이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신탁계약에 의해 피심인 소유 자산의 처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림씨앤디에 대한 하도급채권이 소멸되거나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피심인의 신림씨앤디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신탁된 자산의 평가액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우선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등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도 그 잔액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각주>5</각주>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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