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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0. 결정

지에스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3321 사건명 : 지에스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0층 대표이사 박영석, 이재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8. 5.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13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8. 5.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8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지에스건설에 2011. 8. 11. 송달되었다.<각주>1</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지에스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3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9. 16.과 2011. 10. 17.에 송달<각주>2</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신림씨앤디 주식회사에게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각주>3</각주>4. 결론 1 피심인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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